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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수금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판시사항】

본조 제2항 소정의 담보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639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담보라 함은 질권, 저당권 그밖의 보증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고 건물의 임차보증금채권이 양도되었을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39조 2항


【전문】

【원고, 상고인】

이봉걸 소정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피어선 기념성경학원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교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4.2. 선고 75나1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 채권이 양도되었을 경우에 양수인이 양수한 동 채권은 민법 제63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로서 동 담보는 동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한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그러나 소론의 민법규정에서 말하는 담보라 함은 질권 저당권 그 밖의 보증 등을 가리켜 일컫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건물의 임차보증금까지도 그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그 취지야 다를지언정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