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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무고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45 판결]

【판시사항】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의 진정과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77.3.30. 선고 77노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건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서 무고죄가 될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진정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이건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것이고 또 형량도 너무 무거우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데 귀하는 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을 할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대통령에게 진정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기록을 정사하면 원판결의 판시사실은 동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기타 위법의 흠이 있다고할 수 있는 사유도 없으며 그 외의 단순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은 이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동 사실에 대하여 형법 156조를 적용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에게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고 기타 원판결에 헌법위반사유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건 상고는 이유없음에 귀하여 기각을면치 못할 것이므로 같은법 390조, 399조, 364조 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