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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무고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357 판결]

【판시사항】

무고죄의 법리오해

【판결요지】

진정서의 전체 내용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어 타인을 무고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바로 진정서에 기재된 부분적인 기재사실만을 인용함으로써 무고죄로 다스렸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원서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8.4.28. 선고 76노17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망 조경태가 1975.5.27 모내기를 하다가 못줄박이 말뚝에 잘못맞아 사망한 사건에 관련되어 공소외 조용진, 같은 조용칠과 함께 과실치사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되자, 공소외 '조용태는 처남 권복기를 청송경찰서 형사로 둔 자인데 동인이 조용진, 조용칠, 조용우, 조택락, 김상억 등을 코치하여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피고인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고, 담당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못줄잡이에게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죄를 감싸주려고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와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우송 도달케 하므로써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동기는 위 망 조경태가 사망하게 된 원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마치 그 책임이 있는 양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므로 억울한 심경에서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뜻에서 한 것이지 위 조용태나 담당경찰관들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한편 위 사고에 기인된 피고인에 대한 과실치사 피고사건과 위 조경태의 상속인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과실치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위 조경태가 사망하게 된 원인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될 수 없고, 오히려 못줄잡이를 하던 공소외 조용진이가 못줄을 잡고 넘어진데 그 사고의 원인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위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로, 또 민사사건에서는 조경태의 상속인들 패소로 확정되고 있음이 기록상 현저한 바이다.
이점에서 미루어 볼때 피고인이 당시 위 사건의 피의자로 취급당하였음은 심히 억울하게 생각되었던 처지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고 따라서 그 시정을 구하는 뜻에서 진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변소가 일응 수긍이 되는 바이며 다른 한편 위 진정서(수사기록 제11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낭설이나 추측에 불과한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들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전후 문맥을 종합하여 볼때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죄인취급을 받는 것은 억울하니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어 피고인의 변소대로 타인을 무고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볼여지가 없지 않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러한 점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진정서에 기재된 부분적인 기재사실만을 인용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죄로 다스렸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고 나아가서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