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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처분이의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4 판결]

【판시사항】

사생활의 은밀이 침해될 염려가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신청인이 건축중에 있는 4층 북단 교실 중간에 설치된 복도와 위 교실 서쪽 벽에 신청인들의 주거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유리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위 교실 북단을 벽으로 쌓은 사실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사생활의 은밀이 침해될 염려가 배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이두풍 외 5인

【피신청인, 상고인】

학교법인 경흥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2.9. 선고 78카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신청인들 소송대리인은 항고장 기재의 항고이유중 제2항에서 피항고인(이 사건 피신청인)은 항고인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교부한 각서(소 갑 제12호증의 1, 2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당초 건축허가중, 북쪽 당초 건축허가 배치선 4.5미터의 거리를 9.5미터로 축소하는 건축 축소변경허가를 관계당국으로부터 얻어 이 건 4층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위 각서 내용대로, 4층 남, 북 양단으로부터 각 3미터에 이르는 부분은 공간으로 두고 4층건물을 거의 완성시킨 것을 보더라도, 위 소 갑 제12호증의 1, 2호의 각서는 절대 유효한 것입니다(기록 237정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은 전체로서 볼 때 소론과 같이 위 건축 축소변경의 내용이 소 갑 제12호증의 1, 2호와 같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불이익한 자백으로는 볼 수 없는 바이고, 다음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대리인은 이 사건 항고심 제1차 심문조서에서, 본건 계쟁물의 북쪽이 내려다 보이지 않도록 벽돌로 막아버린 것은 각서의 150만원 금전보상으로 합의가 되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의미를 이미 건물 공사가 완성되어 본건 가처분신청은 실익이 없다고 하는 피신청인측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던가, 나아가서 본건 가처분신청의 대상인 이 사건 건물 4층의 남, 북 양단에도 교실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는 바이므로 이 또한 신청인의 불이익한 자백으로는 볼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신청인들 대리인의 주장을 잘못 해석한 독단에 불과하다.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 갑 제2호증의 2호의 내용과 같은 약정의 성립여부에 관계 없이 적어도 소 갑 제12호증의 1호의 내용과 같은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 처분적인 의사로서 성립되었고, 그 약정의 문언중 4층의 남, 북 양단에 각 1교실씩이라 함은 남, 북 양단에 있어서 동에서 서에 걸친 교실 1개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신청인측은 위 각서를 받은 후 몇일만에 그 각서 내용대로 가처분사건을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는 바(그 각서 제4항에 의하면 그 각서의 효력은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는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더욱이 신청인측에서 그 각서의 효력발생 이전에 그 각서의 수락을 거절하였다던가, 피신청인 측에서 그 각서의 제출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바이므로 원판결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를 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건물의 효용등의 관계에서, 피신청인이 이후 이벽을 변경 내지 개조할 것이라는 사정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며, 4층 북단 교실 중간에 설치된 복도와 위 교실 서쪽벽에 신청인들의 주거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유리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은 각서상에도 북쪽 창문은 가급적 내지 않을 것이지만 설치하더라도 불투명유리로서 밀폐식으로 하기로 약정되어 있어서 그 약정대로 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하나, 각서에 의하면 이 부분은 교실 자체를 짓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거기서 말하는 북쪽 창문은 별도의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교실 북단을 벽으로 쌓은 사실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사생활의 은밀이 침해될 염려가 배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서 신청인들에게 피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원심이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피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이유불비 기타 어떠한 위법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