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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등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다2280 판결]

【판시사항】

오진으로 개복수술 하였더라도 손해발생이 없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의사가 세밀한 조사없이 청진, 촉진, 흉곽촬영등의 진단방법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위종양이나 위궤양으로 속단하여 개복수술을 하였으나, 그 질환이 확진하기 어려운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된 이상, 위 개복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박상규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9.12.7. 선고 79나58,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의 질환에 대하여 문진과 청진 및 촉진을 하고 또 흉곽촬영, 소변, 혈액검사 등의 방법만으로서 진단하고 그 이외의 의학적, 병리학적 방법에 의한 정밀진단은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질환을 위종양이나 위궤양으로 단정하여 개복수술을 한 결과 원고의 질환이 투약방법에 의하여 치료가 가능한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되어 조직검사에 필요한 부분을 떼어낸 후, 그대로 봉합수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대장결핵성 임파선염(복강내 결핵)은 그 증상 및 증후가 다양하여 복강경 검사나 방사선상 소견 등 여러가지 보조적 방법으로 확진하기가 곤란하여 이에 대한 오진율이 70 내지 95프로에 달하며, 이의 확진방법으로서는 시험적 개복수술이 널리 행하여 지고 있고, 또 그 시험적 개복수술은 그 시술이 비교적 간단 용이하며,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경미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본건 질환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진촉진, 흉곽촬영 등의 진단방법만으로서 원고의 본건 질환이 위종양이나 위궤양으로 속단하여 개복수술을 한 것은 경솔한 처사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피고의 개복수술에 의하여 원고의 질환이 확진하기 어려운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된 이상 위 개복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