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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기·무기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19 판결]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와 그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기계공구류의 제공 행위를 법률상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금전의 편취가 아니면 같은 물품의 횡령중 어느 하나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취지라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80.1.17. 선고 79노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기 위하여 취사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면 상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
논지에서 말하는 피해자 문영호와 윤억수의 증언가운데 피고인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반대되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배척된 이상 거기에 경험칙위반이나 조리위반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받아들인 위 반대되는 다른 증거속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증언을 꼭 배척하여야 할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증거의 취사선택은 사실심의 전권이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조리의 위반이 없는 한 그것을 탓함은 상고이유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문제된 무고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는 것이라고 한 경위 설명 또한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간다.
같은 무고죄에 관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문영호간에 있은 금전거래와 그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기계공구류의 제공행위를 법률상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금전의 편취가 아니면 같은 물품의 횡령 어느 것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취지로 원심이 본듯하고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없다고 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