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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므26 판결]

【판시사항】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양자택일의 강요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판결요지】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2.23. 선고 80르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청구인 본인 및 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배우자의 일방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양자택일을 하여야 할 상황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택하고 가정을 떠났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한 것이라면 그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여호와의 증인교를 신봉하여 1주일에 3회 가량(소요시간으로는 5시간 가량)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았는데 청구인은 집총거부 등에 관한 위 교의 교리가 매스콤에 오르내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위 교를 믿지말 것을 요구하다가 1978.1.1 피청구인을 구타하면서 위 종교와 가정 중 택일할 것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위 종교를 버릴 수 없다고 하자 가정은 피청구인 때문에 파괴된 것이니 같은 취지의 각서를 쓰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청구인의 어머니 등도 이에 가세하여 피청구인은 부득이 청구인이 부르는 대로 각서를 쓰고 집을 쫓겨 나오게 되었던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 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경험칙 및 논리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위와 같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놓고 우선 피청구인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건대, 여호와의 증인교의 교리 자체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거나 혼인 및 가정의 개념을 부인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교에 대한 신앙을 심중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다만 그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때에만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주일에 3회 가량(모두 5시간 가량)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았다는 것이므로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피청구인이 그 신앙심의 실천으로서 논지가 거론하는 것과 같은 병역 기피를 유도, 교사하거나 수혈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4) 결국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신앙생활 정도 가지고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앙의 포기를 요구하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양자택일을 강요한 결과 부득이 피청구인이 가정을 떠남으로써 혼인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악의 유기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청구인에게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여호와의 증인교의 집총거부에 관한 교리가 매스콤에 오르내린다든가 장차 위 교리에 의하여 장남과 차남의 병역기피를 유도, 교사함으로써 그 장래를 망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양자택일의 요구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5) 그렇다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재판상 이혼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