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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무고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341 판결]

【판시사항】

신고사실이 진실이나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지적한 경우에 무고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하였다고 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1.6.4. 선고 81노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동화여객주식회사 소속 버스들이 피고인 경영의 주유소 구내에서 무단주차 또는 회차하는 것을 시정하고자 수사관서에 위 버스들이 무단주차 또는 회차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가 방해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동화여객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인이 위 버스들의 무단주차 및 회차를 지시하였다 하여 공소외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발을 하였다고는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은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또 설사 소론과 같이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표시를 동화여객회사 대표 강재만으로 기재한 것이 위 강재만 개인을 고소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무단주차 및 회차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하였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