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법위반
【판시사항】
정리회사에 대한
무역거래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판결요지】
무역거래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이른바 행정질서벌의 하나로서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처분이 명하는 의무에 위반한 이상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과태료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회사정리중에 있다는 사정은 과태료를 필요적으로 면제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7.28. 자 82마218 결정
【전문】
【재항고인】
효성물산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4.30. 자 82라1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은 수출 대행업자로서 사건외 올림포스 전자 주식회사가 수출을 함에 있어 수출허가 명의만 대여하여 수출창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수출대금 회수지체에 관한 과태료 책임이 없으며, 또 재항고인이 수출대행을 한 위 올림포스 전자 주식회사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 절차중에 있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과태료를 면제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과태료처분을 유지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2. 그러나 무역거래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이른바 행정질서벌의 하나로서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무역거래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이 명하는 의무에 위반한 이상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과태료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자임이 분명하므로 무역거래법 제11조에 규정된 수출대금 회수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책임이 있으며, 소론과 같이 재항고인이 사건외 올림포스전자 주식회사를 위하여 단지 수출대행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수출대금 회수의 지체가 오로지 위 회사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재항고인에게는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그 대금회수 지체에 대한 과태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 아래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위 사건의 회사가 회사정리 절차중에 있어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없다는 소론과 같은 사정은 재항고인에 대한 과태료를 필요적으로 면제할 사유가 될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