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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무고·변호사법위반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판시사항】

객관적 사실에 반한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고서 한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종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5.7. 선고 79노1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고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양명에 대한 무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건이 되는 점은 공소외 1과의 골재채취 계약에 있어 그 대상지가 월성군 인곡면 나원리 1731의 77 하천 9,831평 같은군 천북면 신당리 1399의 175 하천 4,473평, 같은곳 1380의 44 하천 1,061평의 3 필지 토지인지 또는 위 3필지에다 경주시 용강동 1228의 22 하천 9,436평, 같은시 황성동 1053의 134 하천 13,092평까지 합한 것인가에 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위 월성군 소재 3필지만이 위 골재채취 대상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니 위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공소외 1의 위 경주시 소재 하천에서의 골재채취를 불법이라 하여 고소를 제기한 피고인들의 소위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경찰관서에 신고한 것은 피고인의 확신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의 위 조치를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본 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런 취지에 나온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변호사법위반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소유의 하천부지정지공사를 공소외 이석창에게 도급시킨 것과 경주박물관내의 사진촬영권을 얻어 주는데 조력하겠다는 것은 아무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지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여기에 채증법칙위배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이상의 이유로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