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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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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취소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누306 판결]

【판시사항】

결재권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케 한 결재서류를 진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당부

【판결요지】

주택건설 사업승인업무를 총괄하는 시의 주무계장이 소외회사로부터 이미 승인된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이를 기존사업계획의 변경부분과 추가사업계획의 신규승인부분으로 구분신청토록 지도·보완케 하거나, 하나의 사업계획신청으로 진달함에 있어서도 승인권자(건설부장관)의 구분심사가 용이하도록 사업개요·사업계획서 등을 구분검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진달함으로써 승인권자로 하여금 그 결재과정에서 혼동을 초래케 하였다면 주택건설 행정질서를 문란케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8.27 선고 80구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약 10,000여평의 대지를 일단의 주택지로 개발하여 아파트 5동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대지의 미매입으로 1979.5.25 우선 약 9,600여평의 지상에 아파트 12층 4동(35평형 240세대, 54평형 144세대, 합계 384세대)을 건축하기 위하여 1차 사업계획신청을 하여 평당사업비 금 718,993원으로 피고를 경유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일부대지 미매입으로 유보되었던 나머지 대지를 매입하게 되어 위 1차 사업분의 분양공고 전인 1979.6.8 위 1차 사업분에 아파트 12층 1동(35평형 131세대)을 추가하여 이미 승인된 4동의 사업계획의 변경과 포괄하여 위 대지 전체상에 위 1차 사업분과 추가 사업분인 아파트 12층 5동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평당 사업비를 금 752,624원으로 하여 변경전후가 대비된 사업계획서를 첨부, 이를 경유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소속의 주택건설사업승인업무를 총괄하던 주무계장인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미 승인을 받은 위 1차 사업분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건설부에 진달, 승인요청하는 업무를 취급한 바 있음에도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신청서류를 신규사업계획과 기존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지도, 보완시키지도 아니하고 원고 역시 소외회사가 제출한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추가사업분을 신규사업계획으로, 위 1차 사업분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각 구분하지 아니한 채 소외회사가 신청한대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기안작성한 진달공문에 변경 전후의 대비표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1979.8.28자로 건설부장관에게 진달하였고(다만 평당 사업비를 금 747,624원으로 감액조정하였으나 이는 당시 원고의 상관인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후 1979.9.6에 검토의견서를 추가진달하였으며 다시 원고는 같은해 9.14자로 당초 승인된 위 1차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과 추가사업계획의 신규승인 신청으로 각 구분하여 승인요청을 진달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부장관은 같은해 9.18자로 원고가 진달한 소외회사의 위 1차 사업분과 추가사업분을 함께 포함하여 사업계획변경으로 승인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볍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계획은 물론 사업계획변경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 및 서식까지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8호 및 제32호의 각 서식에 의하여 구분신청하도록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사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신규사업계획에 이미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포괄하여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소외회사가 신청한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을 기존사업계획의 변경부분과 추가사업계획의 신규 승인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신청서를 수리하였으면 그 신청의 취지를 판단하고 내용과 성질별로 구분하여 소정 법절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이를 구분신청하도록 지도, 보완케 하거나 이를 소외 회사가 신청한대로 포괄하여 하나의 사업계획승인신청으로 진달, 승인요청함에 있어서도 승인권자가 기존사업계획의 변경승인부분과 추가된 신규사업승인부분으로 구분심사가 용이하도록 사업개요, 사업계획서 등을 구분·검토하여 진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법소정의 요식행위를 간과한 채 신규와 변경에 관한 명시적인 구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진달로 공문제목을 하고 사업개요, 사업계획서 중에도 신규와 변경승인부분을 포괄하여 변경 전후의 대비표만을 첨부하여 진달함으로써 승인권자로 하여금 그 결재과정에 있어서 혼동을 초래케 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주택건설행정질서를 문란케 한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소행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신분과 직책, 징계사유, 과거의 경력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를 감봉 6월에 처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