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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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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848 판결]

【판시사항】

무효인 회복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 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 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인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라고 하여도 20년간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의 이전등기는 취득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6.10 선고 79다121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남학원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17 선고 82나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 내지 5항 기재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6.26과 같은달 23 소외 강대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위 목록 제1,2,5항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는 동년 11.25 원고 권순옥 등의 피수계인 망 김형인 명의로, 위 목록 제3,4항 기재토지들에 관하여는 동년 11.28 원고 남학원 및 위 김형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7의 1 임야 13,714평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등기부와는 별도로 1953.5.8 소외 망 전두호 명의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소외 망 전두호 명의의 회복등기는 그 판시와 같이 적법하게 경료된 소외 강대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중복될 뿐 아니라 실제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라 볼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설사 위 가능동 7의 1 임야 13,714평에 관하여 경료된 위 전두호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전두호로부터 각 그 일부를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때인 피고 최태섭은 1958.5.8(원심판결에 1953.5.8이라 함은 오기인 듯하다. 기록 735면 참조)부터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54.8.12(원심판결에 1958.8.12이라 함은 오기인 듯하다. 기록 736면 참조)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각 일자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중 각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점유를 계속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강대원이었고 원고들은 그 소외인으로부터 시효완성 후인 1978.11.25 및 동년 11.28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들은 제3자인 원고들에게는 위 시효취득 사유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 등기는 그에 이른 과정이 사실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인 한 유효한 것이므로 그 등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하게 되어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와 부합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도 그에 기초하여 경료된 뒤의 등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뒤의 등기를 할 때까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뒤의 등기가 비록 무효의 회복등기에 기초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뒤의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이 소외 전두호 명의의 회복등기에 기초하여 1958.5.8과 1954.8.12에 각 그 이름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때부터(기록에 의하면 피고 최태근은 1953.12.4부터 피고 농협은 1954.7.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기록980면) 그 점유의 개시일자를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음은 별문제이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를 계속하여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들은 그 취득시효기간 만료시에 각 그 점유토지들을 원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위 토지들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었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등기는 취득시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취득시효기간 만료시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된 것이라면 그보다 뒤인 1978.6.26과 같은달 28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강대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중 등기로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위 강대원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위 김형인과 원고 남학원 명의의 등기도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시효취득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를 심리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여부와 나아가 소외 강대원, 김형인, 원고 남학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