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무고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

【판시사항】

무고죄의 고의와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요부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도162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항준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3.7.20 선고 83노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이 의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면, 피고인은 1978.1.경 그가 대표사원으로 있던 공소외 1합자회사에 피고인 소유로서지입한 충남 시내버스 1대를 공소외 한기문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중 금 2,700,000원을 받지못하고 있다가 동년 3.13 위 회사의 수표부도관계로동 회사의 사무처리를 사위인 공소외 2에게 위임하고 타처로 일시 피신하였다가 그후 주거지로 돌아와서 위 한기문에게 위 버스잔대금을 독촉하자 한 기문은 공소외 2의 사무를 도와주던 공소외 3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였다하고 공소외 2 명의 영수증을 제시하므로 공소외 2에게 그 경위를 묻자 동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버스잔대금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그 금원을 수수한 바도 없고 그 영수증에 날인된 인장도 공소외 3에게 맡긴 일이 없다고 대답하기에 이르러 피고인은 공소외 3이 위 잔대금을 받아 횡령하고 또 공소외 2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행사한 것이라고 믿고 그 취지의 고소장을 천안경찰서에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위 고소사실을 허위라고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본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신고자에 있어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가사 위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할진대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어 무고죄로 처벌할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2심 판결이 피고인을 무고죄로 다스린 조치는 무고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저질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니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