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0 판결]
【판시사항】
공소장의 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정도
【판결요지】
공소장변경 전의 횡령공소 사실과 변경 후의 사기공소 사실이 그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피해자에게 다방을 경영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수령)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동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29 선고 83노2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변경전의 횡령공소사실과 변경후의 사기공소사실은 그 기초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견해에서 제1심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제1심판결 의용의 각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