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900 판결]

【판시사항】

쪽가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쪽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러 천공상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폭행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며, 피고인이 사용한 쪽가위는 흉기라고 볼 수 없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10.21. 선고 83노1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인 01:30경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고 쪽가위로 그의 등을 2회 찔러 천공상을 입혔다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위 판시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서 집단성을 결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한 쪽가위는 흉기라고 볼 수 없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제1심판단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함을 탓하고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