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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철거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116 판결]

【판시사항】

국유잡종재산에 불법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52조에 의한 대집행계고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국유잡종재산인 임야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법점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광주군수)가
국유재산법 제5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철거나 그에 관한 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의거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5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홍순각

【피고, 상고인】

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2. 선고 81구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1.4.11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유재산인 경기 광주군 중부면 검복리 산 188, 임야 27정 3단 5무보지상에 이 사건 각 건축물을 건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5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대집행을 한다는 계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유재산인 위 임야가 잡종재산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국유의 잡종재산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법 점유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위 법조를 적용하여 그 철거나 그에 관한 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