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도1882 판결]

【판시사항】

외상성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을 임비성 장폐색증 등으로 오진한 의사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외상성 장파열과 장폐색증은 조기감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조기진단에 나타난 모든 자료 특히 엑스선 촬영결과에 특기할 만한 점이 없으며 복벽강직증상과 반사통을 호소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를 일단 급성위확장 및 마비성 장폐색증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증요법을 시행하면서 확진을 위하여 계속 외과적 관찰을 하여 온 피고인의 소위는 통상 의사에게 요구되는 진단방법과 그 증상에 대한 통상의 치료방법을 사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6.9. 선고 81노7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진찰함에 있어서 외상성 장파열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을 바로 진단하지 못하고 급성 위확장 및 마비성 장폐색증으로 오진함으로써 알맞은 시기에 수술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외상성 장파열과 장폐색증은 조기감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초기진단에 나타난 모든 자료 특히 엑스선 촬영결과에 특기할 만한 점이 없으며 복벽강직증상과 반사통을 호소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를 일단 급성 위확장 및 마비성 장폐색증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증요법을 시행하면서 확진을 위하여 계속 외과적 관찰을 하여 온 피고인의 소위는 통상 의사에게 요구되는 진단방법과 그 증상에 대한 통상의 치료방법을 사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긍인되고 이를 지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