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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등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므46 판결]

【판시사항】

처가 시어머니 간호시 용변냄새 때문에 담배를 피운 사실 등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판결요지】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있을 때 처가 3년간이나 그 용변을 받아내면서 간호하느라고 그 용변냄새 때문에 가끔 담배를 피운 일이 있고 남편의 여자관계 때문에 다툰 일이 있다는 사정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7. 선고 83르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만족스러운 대우를 하지 못하였고 1980.경에 가끔 담배를 피운 사실이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청구인과 시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 있을 때 3년간이나 그 용변을 받아내면서 간호하느라고 그 용변냄새 때문에 담배를 피운 일이 있고 청구인의 여자관계 때문에 다툰 일이 있을 뿐이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와 그 이혼사유를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라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제1심 심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