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등ㆍ이혼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27 판결]

【판시사항】

3회의 가출사실을 용서받고도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 가출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사유

【판결요지】

청구인이 정신박약자인 장남의 감호양육을 소홀히 하고 춤바람이 나서 각지로 돌아다니 면서 1980.8경까지 세차례 10일 내지 1개월간 가출한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용서를 받고도 1982.2.5 경 또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서 무단가출하여 행방을 감추었다가 동년 5.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한 사정은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2호,
제840조 제6호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반심판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반심판청구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2.21. 선고 83르20,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태어난 2남 1녀중 장남인 소외인이 선천성 뇌성마비의 정신박약아로서 항시 보호감호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 청구인이 그 감호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가사를 좀 소홀히 하고 위 주장과 같이 4차례에 걸쳐 가출한 적이 있으며 또한 춤을 배운적이 있는 사실등은 인정되는 바이나 그 사실들만 가지고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3.11.30 결혼하여 위 인정과 같이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정신박약자인 장남을 비롯하여 2남1녀를 두고 있는 사실 피청구인은 18년동안 농협직원으로 근속하여 온 비교적 착실한 사람이지만 그 성격이 대범하지 못하고 약간의 의처증까지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넉넉치 못한 살림살이에 불만을 품고 신앙촌에서 물건을 사다가 파는 장사를 하기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가사를 좀 소홀히 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생기어 부부싸움을 자주하게 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따금 구타하고 청구인은 그와 같이 구타당하고 나서 분에 못이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가출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춤도 배우게 된 사실 그리고 1980.8월경에는 피청구인이 그때까지의 청구인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고 원만한 부부생활로 돌아온 적이 있으나 그후 다시 청구인이 1982.2.5 무단가출함으로써 이 사건 청구에까지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사이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및 불화의 정도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잘못을 빌고 귀가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한번 더 용서하여 준다면 두사람이 이성과 애정을 되찾아 다시 원만한 혼인생활로 되돌아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혼청구(반심판청구)를 배척하였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 청구인이 정신박약자인 장남의 감호양육을 소홀히 하고 춤바람이 나서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1980.8.경까지 세차례나 10일 내지 1개월간 가출한 점은 피청구인이 용서를 한바이므로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된 뒤인 1982.9.18 이혼소를 제기한 이 사건 반심판청구는 민법 제842조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그후 청구인은 1982.2.5경 또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가지고 무단가출을 하여 행방을 감추고서는 같은 해 5.13 이혼청구(본심판청구...기각으로 확정)를 한 점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은 악의의 유기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위원판시는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잘못을 빌고 귀가하고 피청구인이 한번 더 용서하여 준다면 두사람이 이성과 애정을 되찾아 다시 원만한 혼인생활로 되돌아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점을 인정 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은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의 점을 들고 있는 상고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