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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9 판결]

【판시사항】

시부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였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예(정신분열증과 관련)

【판결요지】

시부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였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예(정신분열증과 관련)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4.16. 선고 83르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82.8.20 부엌에서 칼을 들고 시아버지가 거처하는 방문에 들이대며 더러운 물을 끼얹는등 불손한 행동을 하였으며 1983.4.23에는 쇠젓가락으로 시아버지의 얼굴을 찔러 흉터를 내었고 1982.12.20에는 손톱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할퀸 사실은 인정된다고 한 후 한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원래 성격이 온순하고 신체가 건강하였는데 결혼 후 말을 잘 못하고 귀머거리인데다 고집이 세고 눈만 뜨면 피청구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시아버지를 잘 모시고 농사일을 도우고 살아오는 동안에 몸이 허약해지고, 신경이 예민하여 있던 중 첫 아이를 낳고 둘째아이를 임신한 1982. 봄부터 정신분열의 증세를 나타내게 되어 본의 아니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은 피청구인을 치료하지는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이상한 행동만 탓하여 구박하고 친정으로 쫓아낸 사실 피청구인은 현재 친정에서 꾸준히 치료하여 그 상태가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정도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 피청구인의 시아버지나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폭행 등의 행위를 두고, 곧바로 이혼하여야 할 정도로 피청구인이 시아버지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기타 청구인과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