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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판시사항】

가. 해산등기 없이 법인의 해산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동일한 명칭을 가진 별개의 법인의 상호구별 기준

【판결요지】

가.
민법 제54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나. 사단법인 한국 자동차매매협회라는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별개로 존속하는 피고 구 협회와 신협회를 구별하는 기준은 우선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4조,

제85조
나.
제33조,

제34조,

제4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순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4. 선고 83나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중고자동차판매업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사무소를 서울 중구 다동 58, 대표이사를 김석겸으로하여 1972.3.21 설립허가를 받아 그해 4.1 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인데(이하 구협회라 한다), 이 법인과는 별개로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 16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의 임의단체로서 구협회와 명칭이 같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가 사무소를 서울 성동구 군자동 194부럭 1, 대표이사를 유재명으로 하여 1978.11.23 설립허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구협회는 신협회 설립전인 1978.7.3 회원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인으로 김석겸을 선임함과 동시에 구협회의 잔여재산등 모든 사항을 새로 설립될 신협회에 승계시키기로 결의하였으나 아직껏 위 해산결의에 따른 해산등기나 청산인 선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 한편 구협회는 1978.3.13 소외 대림신공사와 건축계약을 체결하여 위 소외회사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군자동 194부럭 1 소재 체비지 9,198.1평 지상에 피고의 사무실 및 상가건물(자동차매매센타)을 건축하도록 하고 위 소외회사가 건축한 상가건물의 소유명의는 피고로 하되 그 보존관리 및 처분은 위 소외회사가 피고명의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따라 위 소외회사는 상가건물을 건축한 후 피고명의로 준공검사를 거쳐 1980.3.21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전인 1979.3.20 원고들과 사이에 위 상가건물중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하여 피고명의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대금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협회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의 분양계약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 분양계약 당시 피고 구협회나 신협회의 명칭이 모두 똑같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이기 때문에 원고들은 위 점포분양계약자가 피고 구협회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피고 구협회가 해산결의 후 잔여재산을 신협회에 승계시킴으로써 청산사무를 종결하여 소멸하였고 위 점포의 분양계약자는 신협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  논지는 피고 구협회가 해산결의 후 청산사무를 종결함으로써 소멸하였는데도 피고 구협회가 존속함을 전제로 원고들과의 이 사건 각 점포분양계약이 피고와 사이에 성립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청산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 구협회가 해산으로 소멸한 것인지 아니면 신협회와는 별개로 존속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구협회와 신협회는 각각 별개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구협회는 신협회 설립전에 해산결의를 하고 그 잔여재산등 모든 사항을 앞으로 설립될 신협회에 승계시키기로 결의 하였으나 아직까지 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과 그 후 완성된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피고 구협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는 바, 민법 제54조 제 1 항,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구협회가 그 주장과 같은 해산결의를 하고 그 잔여재산 등을 신협회에 승계시켰다고 하여도 해산등기를 마친바 없는 이상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구협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구협회가 해산 후 청산사무를 종결하여 소멸하고 별개로 존속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원고들과의 이 사건 각 점포분양계약이 구협회와 사이에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피고 구협회와 사이에 성립된 것인지 아니면 신협회와 사이에 성립된 것인지를 살펴본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라는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별개로 존속하는 피고 구협회와 신협회를 구별하는 기준은 우선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라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 같은 6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의 각 분양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는 그 대표자를 김석겸으로 표시하고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과 같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분양계약이 체결된 1979.3.20 당시 위 김석겸은 신협회의 대표자이고 구협회의 대표자는 소외 변 동순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계약당사자는 신협회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원심이 채용한 을 제14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 및 같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구협회가 1978.7.3 해산 및 잔여재산등 승계결의를 한 뒤에 그해 12.4 신협회의 대표자인 김석겸은 소외 대림신공사 및 같은 동성종합건설주식회사와 사이에 건축한 상가건물의 분양방향, 분양대상건물, 분양대금, 관리방법 등을 약정한 바 있고 원고들과의 분양계약 후에도 위 김석겸이 신협회의 서울특별시 지부장 자격으로 위 소외회사들과 사이에 신축의 분양에 따른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구협회가 해산 및 잔여재산 승계결의를 한 뒤에 신협회가 구협회를 승계하여 소외 대림신공사와 사이에 분양에 관한 약정을 하고 위 소외회사는 신협회를 대리하여 신협회 명의로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점포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것이 타당하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채용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심인정과 같이 이 사건 각 점포분양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구협회라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 볼 수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원고들과의 분양계약이 피고 구협회와 사이에 성립되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상고 논지 가운데는 이 점을 다투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은 분양계약 당사자인 신협회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분양계약 당사자가 아닌 구협회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같이 이 사건 각 점포는 현재 신협회와는 별개법인인 피고 구협회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 구협회명의의 등기는 신협회의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신협회는 등기회복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구협회명의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의도하에 구협회명의로 신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명의신탁 및 중간등기 생략관계가 인정된다면 원고들은 피고 구협회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피고 구협회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이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한 취지도 포함한 것인지 밝혀 보고 만일 포함한 것이라면 이 점을 심리하여 원고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판결이 위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