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이의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2-2소위29-산01호
민원표시 : 2AA-2206-0667906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이의
신청인 : A
피신청인 : 1. ○○□□기술인회2. □□청장
의결일 : 2022. 8. 8.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회원가입 조건으로 □□기술자 자격증 발급 민원처리 절차를 변경한 위탁사업본부 내부결재 2022-729(2022. 4. 22.)호를 즉시 폐지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와 피신청인 2와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대로 민원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이 회원가입 조건 없이 □□기술자 자격증 발급 업무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2. 4. □□공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법령 1 생략) 및 (법령 2 생략)에 따라 □□기술 자격관리 수탁기관인 피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이하 ' 이 민원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신청인 1 내부지시로 2022. 5.부터 안정적인 경력관리와 법정 교육 이수를 위해 ○○□□기술인회 정회원 가입비(5만원)와 연회비(3만원)를 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며 자격증 발급신청을 거부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알기로는 수수료 17천원을 내면 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기술인회)
2022. 5.부터 기존 자격증을 발급업무를 정규사원 1인과 기간제근로자 2인이 서면으로 처리해야 하며, □□기술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123,827개의 자격증 경력관리도 하고 있는데, 정규직원의 업무 과중으로 지속적인 퇴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와 전국의 민원인을 돕고자 회원제 운용은 필수적인 사안이며 '○○△△협회’도 자체적으로 회원제를 운용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회원제 운용이 불가피하다.
나. 피신청인 2(□□청장)
회원가입 조치는 (법령 1 생략)에 따른 위탁업무 또는 위탁계약 상의 과업으로 볼 수 없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위배 되는 행위로 판단되어 현행 회원가입 의무화 자진 철회 및 본인 자율 의사에 따라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정할 계획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기관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1은 2018. 12. 20. (법령 1 생략)에 따라 □□기술자로 조직을 구성하여 □□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 자질향상, 권익 보호, 산업의 품질관리를 통해 국가 □□ 기술증진 목적으로 「○○□□기술인회」법인정관을 제정하였다.
나. 피신청인 1은 2022. 1. 17.부터 2022. 12. 31.까지 피신청인 2의 '22년 □□기술자 자격증ㆍ□□기술 용역 등록ㆍ관리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다. (법령 1 생략) 및 (법령 2 생략)에 따른 위ㆍ수탁 업무처리 규정 및 □□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처리기간 7일
2) 처리절차
라. 피신청인 1은 위탁사업본부 2022-729(2022. 4. 22.)호로 □□기술자 자격증 발급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마. 신청인은 2022. 5. 12. 피신청인 1에게 이 민원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 1로부터 다음과 같은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
바. 이 민원신청 관련 피신청인 2에 접수된 유사 민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2. 5. 20.부터 2022. 7. 18.까지 국민신문고로 ’회원가입 강제' 민원 9건이 접수되었고, 유선상으로 매일 5~10건이 제기되고 있다.
사. 우리 위원회의 2022. 7. 7. 피신청인 1의 사무소 방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 1의 □□기술자 자격증 발급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2) 피신청인 1은 자격증 발급 민원신청이 있으면 즉시 접수하지 않고 신청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와 피신청인이 정한 회원가입 대상자인 □□기술자 초급이상인 자에게 회원가입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보완서류 제출과 회원가입이 완료된 경우에만 접수하여 7일 이내에 자격증 발급 처리하였다.
3) 피신청인 1의 위탁사업본부 2022-729(2022. 4. 22.)호 내부결재 이후 2022. 5. 1.부터 2022. 7. 11.까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후 민원 취하한 건은 83건이며, 이 중 79건이 피신청인 1이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술자 기술 초급이상인 경우이다. 우리 위원회가 2022. 7. 12. 유선으로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이 민원신청일 확인을 요청하자, 피신청인 1은 접수되지 않아 관련 자료는 없고, 민원 취하 사유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같은 날 유선으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신청 과정을 묻자, 신청인은 2022. 5. 12. 등기우편으로 이 민원신청을 하였고, 2022. 5. 13. 피신청인 1로부터 ’경력확인서 보완서류 제출' 요청이 있어 보완자료를 피신청인 1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2022. 5. 19. 피신청인 1로부터 회원가입 안내 메시지를 받았으나, 신청인은 회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 민원신청을 취하한 사실도 없고 이 민원신청 서류를 되돌려 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피신청인 1의 □□기술자 자격증 발급 시 회원가입 조건으로 민원처리를 지연한 사항에 대하여 ① 피신청인 1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민원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민원처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 ②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그 민원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 1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정회원 가입 이후 자격증 신청이 접수된다'고 안내하는 등 민원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한 점, ③ 법령에서 정한 민원 처리기간과 절차를 변경하여 피신청인 2와 체결한 ’민원처리 용역계약'을 지키지 않았고 피신청인 2의 지도ㆍ감독에도 시정하지 않은 점, ④ 피신청인 1의 법인정관 제5조에서 회원의 종류와 자격을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준회원으로 관리하도록 정하였는데 정회원 가입을 강제하여 스스로 피신청인 1의 법인정관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원가입을 조건으로 □□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 2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 지휘ㆍ감독 기관으로 수임 및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데, 자격증 발급처리가 부당하다는 유사 민원이 피신청인 2 에게도 접수되어 수탁기관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사실 조사하여 시정내용 등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수탁사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위탁사무 관리기관의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회원가입 조건으로 민원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 에게 각각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 1 생략)
○ (법령 2 생략)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708호, 2022. 6. 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4. 생략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6조(지휘ㆍ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