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업무처리 이의 등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1-5소위12-경01호
민원표시 : 2AA-2101-0875848 경찰관 업무처리 이의 등
신청인 : A
피신청인 : B경찰서장
의결일 : 2021. 4. 5.
【주문】
피신청인에게,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고 조사와 무관하게 신청인의 운전면허 및 교통사고 대장을 조회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등을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가. 신청인의 장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담당 조사관(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는 현장조사와 참고인 조사도 없이 상대방의 블랙박스만 보고 일방적으로 장인의 무단횡단이 사고원인이라고 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언성을 높이자 신청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였는바, 해당 조사관을 교체해 달라.
나. 이 민원 경찰관은 이 민원 교통사고 이후 장인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였고 사고를 당하여 경황이 없는 장인과 귀가 어두운 장모에게 가서 “나중에 보험회사가 와서 조사를 받게 되면 더 불리하니 빨리 사인을 해라.” 라고 서명을 재촉하고, 사위(신청인)에게 일처리를 위임했다고 하자, “사위 분이 교통사고를 많이 당해봐서 사고에 대해 잘 아시더라.” 라며 비꼬듯이 말하였다. 이는 신청인에 대한 모욕이고, 만일 신원조회를 했다면 불법이다.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이 민원 경찰관이 이 민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블랙박스 영상, 현장조사 등을 통해 공정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편파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관을 교체하였다.
나. 신청인은 비록 교통사고의 당사자는 아니나, 이 민원 교통사고의 당사자인 신청인의 장인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자신이 모든 절차를 수행하겠다고 하므로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아 신분확인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이 민원 경찰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신청인의 장인이 입원한 병원에 방문하여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손이 떨린다는 말을 듣고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이 민원 교통사고의 관련자로서 TCS(Traffic Cop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이하 'TCS’라 한다)상 참고인이므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로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한 것일 뿐 불법 신원조회를 한 것이 아니다.
다. 이 민원 경찰관이 진술서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신청인이 사고조사계에 방문했을 당시 과거 교통사고로 공단 조사 등의 경험이 있어 안전거리 및 제동거리에 대해 본인이 잘 아는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TCS상 사고내역을 근거로 “신청인이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하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사고 당일 전화를 걸어 이 민원 교통사고를 문의하던 중 이 민원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자전거가 가로질러 간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신청인이 편파적이라고 강하게 항의하였다.
2) 이 민원 경찰관은 신청인과 통화 후 며칠 뒤 보험회사 담당자와 통화하여 이 민원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참고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3)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왜 보험회사에 무단횡단을 했다고 말했냐?” 라고 항의하여, 이 민원 경찰관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였다. 이에 수사과정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급기관 이의신청, 조사관 교체 등 제도가 있음을 안내하였다.
나. 이 민원 경찰관은 “신청인이 장인에게 전권을 위임받아 자신이 모든 절차를 수행하겠다고 하므로 운전면허증을 받아 신분 확인을 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사고조사 기법과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 등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하고, 교통사고 조사관들이 참고서적으로 활용할 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교통사고 처리요령(교통정보연구소 발행)’도 알고 있는 듯이 언동하였으며, 자신이 예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공학조사도 받아 보았다고 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통사고 조사경험 등에 대한 진위 여부 등 신빙성을 확인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공무수행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가능한 범위인 TCS상 면허조회와 교통사고 조회를 한 것이다. 「현장매뉴얼」에 따르면, 피의자 및 관련자 수배조회 등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 관련자에 대한 동일인 확인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사고 내역 조회는 신청인의 진술의 진위 여부 확인 필요에 의한 업무상 목적에 의한 것이며, 입원실 방문 당시 신청인의 장인에게 이를 말할 필요도 없으므로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사고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TCS 조회 내역에 따르면, 이 민원 경찰관은 2020. 11. 25. 신청인의 면허 대장과 교통사고 대장을 조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20. 12. 14. 이 민원 관련 교통사고의 담당 조사관을 교체하였다.
마. 경찰청 「현장매뉴얼」 중 '112 신고 단계별 처리요령’에 따르면, 현장조치 시 “피의자 및 관련자 수배조회 확행 등 신분확인 철저” 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매뉴얼 27쪽에는 업무처리 시스템 통합연계라는 항목에 “운전면허ㆍ차적ㆍ수배ㆍ의무보험 조회” 라고, 입력항목 중 당사자 정보(5개)에는 “차량정보, 운전자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정보, 상해 여부, 음주 여부”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교통사고의 관련자로서 TCS상 참고인이므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로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조사규칙」에서는 '피해자’의 신분, 심신장애 유무 등과 '가해자’의 신분관계, 운전면허관계, 운전경력관계, 범죄경력, 교통사고 전력, 교통법규 위반, 행정처분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이 민원 교통사고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신청인의 운전면허 및 교통사고 전력은 사고의 원인, 피해상황 등 교통사고 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조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경찰청 「현장매뉴얼」에서 현장조치 시 “피의자 및 관련자 수배조회 확행 등 신분확인 철저”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고 현장에서 사고 당사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신청인이 비록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기법 등에 대하여 잘 아는 듯이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청인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 민원 교통사고의 조사 내지 기타 경찰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의 운전면허 및 교통사고 전력 등에 대해 확인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민원 경찰관이 TCS상의 신청인의 운전면허 및 교통사고 대장을 조회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신청인은 이 민원 경찰관이 진술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장인에게 “사위 분이 교통사고를 많이 당해봐서 사고에 대해 잘 아시더라.” 라며 비꼬듯이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경찰관은 신청인의 장인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손이 떨린다고 하여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여러 명이 있는 병실에서 신청인의 사고전력 등에 대하여 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 간의 주장이 상반되고, 이 민원 경찰관이 실제로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볼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를 통한 확인이 어렵다. 또한, 신청인이 조사관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의 경우 피신청인이 2020. 12. 14. 담당 조사관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안내하고 종결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운전면허 및 교통사고 대장 등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