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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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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요청 거부 이의 등

[ 제5소위원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신청)바로가기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1-5소위21-경02호

민원표시 : 2CA-2103-0763745,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요청 거부 이의 등

신청인 : ○○○

피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일 : 2021. 6. 7.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2020. 12. 17.자 심의 요청을 법적 근거 없이 접수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니, 제동흔적(스키드 마크) 관련 내용은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에게,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10조(심의회부 결정) 제1항 심의회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덤프트럭 운전자로서, 2020. 11. 10. 07:35경 OO에서 발생한 덤프트럭(신청인 차량)과 1톤 화물차량(봉고Ⅲ)간의 충돌사고(이하'이 민원 교통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 접수를 거부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이 민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1톤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여부 미확인, 담당 조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 불수용, 제동 흔적(스키드 마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니, 이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이 민원 교통사고로 인해 자차 수리비 등 약 2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OO경찰서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민원 교통 사고는 교통정리가 없고 수목(樹木)으로 인해 교차로 주변의 교통상황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신청인이 일시 정지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거나, 신호수를 두어 교통을 통제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제반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의'일시정지 위반 및 양보운전 불이행’사고이다.


나. (민간심의 및 담당 조사관 교체요구 불수용 관련) 신청인은 담당 조사관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관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편파 수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고, 단순히 조사관 교체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제기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의 건은'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강화’를 목적으로 한 민간심의위원회의 설립취지('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1조)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종결하였다.


다. (블랙박스 영상 관련) 신청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되었음을 주장하나, 어떤 영상이 사라졌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조사에 활용한 영상이 사고 영상이었음은 물론, 이 영상을 통해 조사를 수행함에는 부족함이 없었으며, 영상을 복사하였다고 전해지는 OO경찰서 교통조사계 OOO 경위의 진술에 따르면, 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상대차량 운전자 음주여부 미확인 관련) OO파출소 경위 OOO의 경위서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119구급차량 내에서 상대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지만 감지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마. (제동 흔적(스키드 마크) 관련) 신청인은 이 민원 교통사고 현장에서 OO경찰서 교통조사 경찰관이 표시한 제동 흔적(좌륜: 7.1m, 우륜: 4.4m)보다 훨씬 긴 길이의 제동 흔적이 있었고, 짧게 표시된 것에 대하여 현장에서 항의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그 흔적의 일부만을 표시하여 속도 분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2020. 11. 23,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공사현장 출입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인해 제동흔적은 물론 그 흔적을 표시한 흔적마저도 멸실되어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현장 볼록 거울을 통해 보이는 1톤 화물차량의 이동상황을 통해 속도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의 검증을 위해 재현 프로그램(PC-CRASH)을 활용하여 재현 실험에서도 본래의 사고와 유사한 형태의 사고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교통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 일시:

- 장소:


2) 사고 차량

- #1 차량:

- #2 차량:


3) 사고 발생 개요

서해안고속도로 토취장에서 농로를 따라 진행하던 덤프트럭이 사고지점의 'T’자형 삼거리에 이르러 OO읍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OO읍에서 우측, OO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봉고Ⅲ 1톤 화물차량과 충돌한 사고

1번째 이미지

나. 이 민원 교통사고 관련 주요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다.


1) 2020. 11. 12.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민원 접수(2021. 1. 11 限)

※ 화물차량의 과속 및 제동 흔적 길이 임의 설정, 음주측정 미이행


2) 2020. 11. 23. 제동 흔적 확인을 위한 1차 현장조사

3) 2020. 11. 27. 속도 분석을 위한 도로교통공단 합동조사

※ 제동흔적 미확인되어 신청인 측 블랙박스 영상 활용


4) 2020. 12. 7.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회신 ⇒ 시속 54킬로미터

5) 2020. 12. 9.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 하달

※ 사고원인 : 덤프 트럭 운전자의 일시정지 위반 및 양보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제26조)


6) 2020. 12. 13. 사건처리 결과통지 ⇒ 불기소(공소권 없음)

7) 2020. 12. 14. 민원처리 결과통보

※ 속도 조사, 1톤 화물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확인결과 및 사고조사결과 회신


8) 2020. 12. 16. 사건 처분결과 통지(OO지검) ⇒ 교특법(치상) 공소권 없음

9) 2020. 12. 17. 교통사고 민간심의 요청서 제출


다. 신청인은 2021. 1. 14.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21. 3. 8.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1) 민간심의 요청 불수용

⇒ 수사관 교체요청 미수용에 대한 심의 요청이므로, 회부이유 해당 없음.

2) 블랙박스 영상 삭제

⇒ 영상복사 외에 삭제사실 없음

3) 담당수사관 기피 신청 불수용

⇒ OO청의 가/피해자 결정 이후 제기된 교체 요청으로, 교체이유 없음

4) 1톤 화물운전자 음주 단속 미실시,

⇒ OO파출소 경위 OOO, 119구급차량 내에서 음주 확인 → 미감지

5) 속도를 54km/h로 추정한 이유

⇒ 영상분석 결과 54km/h로 추정 (재조사 당시 스키드 마크 미발견)


라. 이 민원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속도 분석 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속도 분석(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참조)

덤프트럭의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조사를 통해 충돌이 있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약 0.993초이고, 주파거리가 약 14미터임을 확인하였으므로 화물차량의 진행속도는 약 54km/h로 추정된다.

2번째 이미지

2) 일시정지

덤프트럭 운전자(신청인)는 소나무가 시야를 가려 교차로에 1미터 가량 진입하여 일시 정지하였고, 그 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일시 정지하였다는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본인이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3) 결론

덤프트럭(신청인)의 일시정지 위반 및 양보 불이행의 잘못과 사고 사이에는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


마. 신청인이 2020. 12. 17. OO경찰서에 제출한'교통사고 민간심의요청서’(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제2항관련 별지3호 양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3번째 이미지

바. 피신청인은 위 마.항 신청인의 '교통사고 민간심의요청서’를 OO경찰서로부터 우편으로 접수한 후, 신청인의 신청 사유가 사고 원인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조사관 교체 요청 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민간심의 요청을 불수용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종결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는 2021. 4. 15. 피신청인에게'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제10조 등에 따라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자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심의 요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21. 5. 3. 우리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현 시점에서 신청인의 민간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민간심의회의 심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아. 한편, 관계기관은 2021. 5. 21. 우리 위원회에'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자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반려 및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① 동 규칙의 제정 목적이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함인 점, ② 동 규칙 제11조(검찰송치 연기 조치)에서 민간심의위원회 회부 시 송치를 연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동 규칙 제17조(심의위원회 의결의 구속력)에서 위원회 의결 후 이를 반영하여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민간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은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전 사건을 의미하므로, 이미 송치가 결정되어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이 완료된 사고에 대해서는 심의요청에 대한 반려 또는 거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심의 회부 대상이 명시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 규칙을 개정하여 명확하게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규


▣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19. 9. 26.] [경찰청예규 제557호, 2019. 9.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사전고지 및 심의신청) ① 지방경찰청장은 이의신청자에게 교통사고 이의재조사 결과를 통지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사 의뢰할 수 있음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심의 신청 시에는 별지 3호 양식에 따라 심의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0조(심의 회부 결정) ① 지방경찰청장은 이의신청자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회부 결정서를 작성하여 심의회부 결정을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심의회부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심의신청자에게 우편, 전화 등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의 연기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사회부 결정 즉시 해당사건 취급 경찰서장에게 심의위원회에 회부 결정된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건의 송치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을 연기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심의위원회 의결의 구속력) ① 각 시ㆍ도경찰청으로부터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경찰서장은 심의의결서를 수사서류에 편철하여 검찰에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 송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별지 제4호 서식]

4번째 이미지

▣ 교통사고 조사규칙

[시행 2021. 1. 22.] [경찰청훈령 제1003호, 2021. 1. 22., 타법개정]


제22조의3(재조사 사고의 처리기준) ① 생략


② 본래사고가 이미 검찰청에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 송부되었으나 본래사고의 결정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재조사팀에서 검사와 협의하여 추가 송부하고, 본래사고 담당자의 조사 과정의 명백한 과오가 있는 때에는 감찰부서에 통보한다.


③ 본래사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접수된 재조사 사고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팀에서 검사와 협의하여 추가 송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조사 없이 이를 종결한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이 2020. 12. 17. 제출한 이 민원 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요청을 피신청인이 접수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지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20. 12. 17. 제출한 민간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하여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강화를 목적으로 한 민간심의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담당 조사관 교체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보아 신청인의 심의 요청을 접수 거부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나,'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9조, 제10조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이의 신청자에게 교통사고 이의재조사 결과를 통지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사 의뢰할 수 있음을 서면 등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이의 신청자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지 4호 서식 심의회부결정서를 작성하여 심의에 회부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부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신청인이'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0. 12. 17.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민간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접수를 거부하고 심의에 회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신청인의 심의 요청서를 보면, 증거 자료를 지방청에 직접 접수하겠다고 기재하고 있고, 과속에 대한 수사는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차량의 과속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를 접수한 후 신청인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추가 제출하게 하고, 과속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교통관련 법률전문가, 교통사고 분석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오히려'교통사고 민간심의원회 운영규칙’제1조 민간심의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신청인이 이 민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1톤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 여부 미확인, 담당 조사관(경위 OOO)에 대한 기피 신청 불수용, 제동 흔적(스키드 마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OO경찰서 소속 OOO 경위는 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민원 교통사고와 관련한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 여부는 이 민원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OO파출소 소속 OOO 경위가 119 구급차량 내에서 상대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지만 감지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 만한 정황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담당 조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 불수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 민원 교통사고 현장부터 OOO 경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OOO 경위가 아닌 OO 경위가 대신 출동하였다고 답변하고 있고, OOO 경위의 편파 수사, 부실 수사 등 조사관 교체 사유로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제동 흔적(스키드 마크)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은 1톤 화물차량 운전자의 과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신청인의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약 54km/h로 추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위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시 검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현행'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10조(심의 회부 결정) 제1항에는“지방경찰청장은 이의신청자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 회부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4호 서식에는 심의회부 사유란에'민원인 요청’과'심의의 필요성(사유)’이 별도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문언상'이의 신청자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 회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관계기관은 같은 규칙 제11조(검찰송치 연기 조치) 및 제17조(심의위원회 의결의 구속력)를 근거로 민간심의위원회 심의 회부 대상은'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전 사건을 의미’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현행'교통사고 조사규칙’제22조의3(재조사 사고의 처리기준) 등을 보면,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본래 사고의 결정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재조사 팀에서 검사와 협의하여'추가 송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 회부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민원인이 재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의 필요성,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 확정 등과 같은 당사자 법익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10조(심의 회부 결정)의 심의 회부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제동 흔적(스키드 마크)과 관련한 신청인의 민간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접수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3와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