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처리 이의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1-5소위18-경01호
민원표시 : 2BA-2103-0334526, 고소사건 처리 이의
신청인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의결일 : 2021. 5. 17.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경찰수사규칙」제11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건처리진행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고소사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제24조를 위반한 담당 수사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화물차량 운전자로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특정회사와 석유류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일을 하였으나 해당 회사에서 운송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2020. 11. 16. OO OO경찰서에 회사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이하'이 민원 고소사건’이라 한다). 이 민원 고소사건은 사건관할인 OO경찰서로 이송되었고, 수사 진행사항에 대해 아무런 통지가 없어 신청인이 국민신문고로 불만을 표시했더니, OO경찰서 경제O팀 OOO 수사관(이하'담당 수사관’이라 한다)이 2021. 1. 22.이 되서야 신청인에게 피고소인 조사가 끝났다고 통지하고, 피고소인이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사기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기다려 보자고 하며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이 없다. 현재 공소 시효
(각주:형법 제347조(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신청인의 고소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 기간은 2010. 1. 20. ~ 2012. 6. 13.까지로 피해기간에 따라 일부 공소시효는 경과하였으나, 고소당시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피해 사실에 대한 최종 공소시효는 남아있음.)
가 만료되거나 경과하고 있으니, 담당 수사관의 업무태만, 수사지연 등 실태를 확인하여 이 민원 고소사건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담당 수사관은 「경찰수사규칙」제11조(수사진행상황의 통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하나, 수사를 개시한 날(2020. 11. 30.)로부터'1개월 21일 경과 후(2021. 1. 21.)’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사진행상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어 담당 수사관에 대해 부서장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 담당 수사관은 「경찰수사규칙」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쳐야 하고,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하나, 이 민원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뒤 3개월 이내(2021. 2. 28.까지)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3개월 2일째 되는 날(2021. 3. 2.) 수사과장에게 수사진행상황을 보고하고 2021. 3. 5.'불송치 종결’로 수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 출석요구를 통지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변호사와 일정을 상의하여 출석일자를 통보하겠다고 답변한 뒤 소환에 불응하였고, 피고소인이 증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제출시간을 주었으며, 고소, 고발 사건이 계속 배당되어 평균 OO건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건도 처리하다 보니 수사가 다소 지연된 것이므로, 담당 수사관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수사를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라. 이 민원 고소사건은 화물운송계약이 정상 거래되던 중 일부 대금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피고소인 거래업체가 부도가 나고, 회사 소속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회사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며, 처음부터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거나 무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불송치(혐의없음)’의견으로 수사과장의 결재를 받고, 추가로 수사심사관의 적합 심사를 받아 결정한 것이므로, 이 민원 고소사건의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3. 사실 관계
이 민원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자료 중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담당 수사관은 2020. 11. 30. 고소사건을 배당받고, 2021. 1. 7.까지 수사진행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2021. 1. 21.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사진행사항을 통지하였고, 2021. 2. 4. 신청인에게 전화로 수사진행사항을 통지하였으며, 2021. 3. 5. 수사 종결 시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통해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형사사법포털(KICS
(각주: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 문자 통지 세부 내역
- 2020. 11. 30. 사건 배당(문자 메시지 통지)
- 2021. 1. 21. 피고소인 조사 완료(문자 메시지 통지)
- 2021. 3. 5.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 종결(문자 메시지 통지)
나. 피신청인은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고소사건을 배당 받은 뒤 2021. 2. 28.까지 수사를 마쳐야 함에도 2021. 3. 5.(3개월 5일 경과)에 수사를 종결하였고, 「경찰수사규칙」제24조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 받아야 적합하나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피고소인이 제출하겠다는 자료를 기다려 주었고, 담당 수사관의 수사기록목록을 보면, 수사개시 후 3개월 2일째 되는 날 수사과장에게 수사진행사항을 보고한 점, 2021. 3. 3. 피고소인의 자료를 제출받아 2021. 3. 5. 불송치 의견으로 종결처리하여 수사 개시 후 3개월 5일 만에 수사를 종결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소ㆍ고발 수사기간과 연장 승인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고소사건의 수사지연 여부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이 2020. 12. 10.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를 통지하였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출석일자를 상의하여 통보하겠다고 한 후 소환에 불응하였고, 피고소인이 출석시간을 미루다 50일 만인 2021. 1. 21.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를 작성했으며 2021. 2. 1. 신청인의 의견에 대해 수사보고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비록 수사종결까지 3개월 5일이 경과한 한 것은 사실이지만 평균 25건의 사건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건도 처리하다 보니 다소 수사가 지연되었지만 신청인의 수사 진행에 대해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 형사사법포털(KICS) 수사 진행사항 내역
- 2020. 11. 30. 고소사건 배당
- 2021. 1. 21.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2021. 2. 1. 신청인 의견서 제출
- 2021. 3. 2. 수사진행상황보고서 편철
- 2021. 3. 3. 피고소인 거래업체 미결제 및 화재사건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 2021. 3. 5. 수사결과통지(신청인, 피고소인 통지)
라. 피신청인은 사기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운송대금 선지급 내역 및 금융거래내역)를 토대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소인이 2021. 1. 21. 피의자 신문에서 신청인에게 변제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신청인과 통화하여 수사진행사항을 설명하고 피고소인의 의중을 전달 한 사실에 있는데, 이는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에 앞서 신청인의 피해회복을 고려한 것이며, 이 민원 고소사건은 신청인과 화물운송계약이 정상 거래되던 중 일부 운송대금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피고소인의 거래 업체가 부도가 나고 회사 소속의 탱크로리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경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애초부터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거나, 기망에 의해 일정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수사과장의 결재와 수사심사관의 심사를 받아 사기죄 혐의 유무를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판단 내용
1)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고소사건을 처리하면서 신청인에게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아무런 통지가 없고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당 수사관은 2020. 11. 30. 신청인의 이 민원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2021. 1. 7.까지 수사진행사항을 통지해야 함에도 수사개시 후 1개월 21일 경과 후에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사진행사항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사개시 후 3개월 2일째 되는 날, 수사과장에게 수사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찰수사규칙」제24조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위와 같이 「경찰수사규칙」제11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 처리는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2)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수사관은 이 민원 고소사건이 신청인과 화물운송계약이 정상 거래되던 중 일부 운송대금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피고소인의 거래업체가 부도가 나고 회사 소속의 탱크로리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경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애초부터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거나 기망에 의해 일정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법」제347조의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수사과장의 결재를 받고, 수사심사관의 적합 심사를 받아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담당 수사관이 사기 혐의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1과 같이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2와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