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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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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인정 요구

[ 제 5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신청)바로가기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1-5소위28-경03호

민원표시 : 2BA-2102-0095553 공상 인정 요구

신청인 : A

피신청인 : B경찰청장

의결일 : 2021. 7. 26.

【주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불안)’에 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불안, 이하 '이 민원 질환’ 이라 한다)가 발병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질환의 발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결정하였으니, 이 민원 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질환이 공무수행 등으로 인한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사안이 충분하지 않아 비전공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9년 말 입대하였고, 이후 피신청기관 소속 기동대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0. 7. 9.이후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였으며 이후 경찰병원에서 이 민원 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소속 부대 지휘관은 2020. 11. 6.이 민원 질환에 대해 전ㆍ공사상 심사를 요청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병명 : 이 민원 질환

2) 발생원인 및 경위 : 신청인은 2020. 6. 8. 근무 중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증상이 발생하였고, 심근경색으로 죽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을 느껴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이후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 민원 질환으로 진단을 받음

3) 지휘관 및 요구권자의 의견 : 입대 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업무 중 갑자기 이 민원 질환이 발병하였으므로 '공상’ 의견임

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보통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는 2020. 12. 8.“부대 내 부조리는 발생하지 않은 점, 입대 전 두통, 기흉, 어지럼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점, 제출된 의료기록에 과거 기흉 수술 기록이 있고, 신상기록부에 신청인이 집안사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아 개인적인 질환임” 이라는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전ㆍ공사상 심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신청인이 입대 전 어지럼증, 기흉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이 민원 질환 또는 다른 정신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2) 경찰병원 의무기록에는 “심리검사 결과 심리적 유연성 및 자원이 그리 풍부하지 못하며, 감정을 억압ㆍ억제ㆍ차단하여 그동안 내적 긴장감이 높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기동대 버스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긴장감과 불편감을 폭발하듯이 느끼면서 안절부절하였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신청인에 대한 신상관리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1번째 이미지

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현역으로 판정을 받았다.(정신건강의학과 검사결과 : 정상).

사. 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기동대 버스 엔진소리에 고통을 느껴 이어폰과 귀마개 착용을 시도하였으나 이어폰과 귀마개를 한쪽 밖에 사용할 수 없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민원 질환이 발병하였고, 선임대원의 괴롭힘 등 부대 내 부조리와 치료사실의 유출, 비전공상 결정에 대한 동의를 유도하는 등의 조치로 이 민원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답변서)에는 “해당 부대는 2020. 6. 중순 이후 자유로운 이어폰 착용을 허용하였고, 부대 내 부조리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고 등 긴급상황 예방을 위해 불침번에게 부대 내 특이사항을 교육한 것이다. 또한 전ㆍ공사상 심사 절차에 대해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신속한 전ㆍ공사상 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필요 서류를 안내한 것이고 전ㆍ공사상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질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 복무와의 인과관계, 복무과정이 증상 악화에 기여하는 정도 등에 대해 자문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1) 이 민원 질환을 포함한 정신의학적 질병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취약성(신체적, 심리적)과 외부 스트레스가 맞물려 발생한다. 외부 스트레스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개인의 생물학적 또는 심리적 취약성이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발병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경우 생물학적 취약성에 대해 판단할 자료나 근거가 없으나 외부 스트레스의 경우 복무과정 외에도 가정환경 및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의경 복무가 전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통상적 복무상황에서 주어지는 정도를 초과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면 이 민원 질환의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1)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6조(전ㆍ공사상의 분류 기준) ① 의경의 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

② 별표 1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망자ㆍ상이자를 일반사망자ㆍ비전공상자로 한다.

(별표 15)

전사ㆍ전상ㆍ순직ㆍ공상 분류기준표

2번째 이미지

2) 판례

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8345, 판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질환이 의무경찰 복무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비전공상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 생활에서 의무경찰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은 일반사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므로, 국가는 의무경찰 각각의 정신적ㆍ신체적 조건을 감안하여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유지ㆍ보존하여 원만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공상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해 2019. 12. 8. 일부개정된 「의무경찰 관리규칙」과 대법원 판례(2007두18345, 2009두9079)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의무경찰의 부상 및 질병에 대해 의학적, 자연과학적인 접근만으로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공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2) 피신청인 소속 보통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입대 전 의료기록, 상담 시 집안의 경제적 문제 언급 등을 이유로 이 민원 질환을 개인적인 질환으로 결정하였으나, ① 신청인은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시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 정상이었고 현역 입대하였으며, 입대 전 이 민원 질환과 관련한 진단을 받거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의료자문 결과 복무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면 이 민원 질환의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 상황에서 이어폰(귀마개) 착용 제한, 치료사실 공개 등이 신청인에게 개인적인 어려움과 별도로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질환에 대한 전ㆍ공사상 심사 요청 시 신청인 소속 부대 지휘관은 신청인이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 중 갑자기 이 민원 질환이 발병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신청인에 대한 신상관리부의 기재내용을 볼 때 신청인은 다른 의경대원들에 비해 다소 늦은 나이에 입대하였음에도 부대 적응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휘요원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비록 신청인은 지휘요원과 상담과정에서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언급하였으나, 신청인에 의무기록에는 기동대 버스에서 대기하는 상황에서 긴장감과 불편감을 폭발하듯이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의무경찰 복무과정과 이 민원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에 피신청인은 그간의 기록과 신청인의 복무과정을 다시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공상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질환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