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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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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업무행태 이의

[ 제 5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신청)바로가기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1-5소위35-경02호

민원표시 : 2AA-2107-1149955 경찰관 업무행태 이의

신청인 : A

피신청인 : B경찰서장

의결일 : 2021. 10. 12.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요청에도 출동 경찰관의 소속, 성명을 알려주지 않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112로 도박 현장을 신고(이하'이 민원 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출동 경찰관(이하'출동 경찰관’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신경질을 부리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신청인을 무안하게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민원 제기를 위해 출동 경찰관 소속 지구대에 전화하여 출동 경찰관의 성명을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전화를 수신한 경찰관(이하'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은 출동 경찰관의 성명을 알려주지 않았으니 관련 경찰관들을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출동 경찰관은 현장에서 이 민원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수차례 같은 신고가 접수되어 피신고자에게 계도한 것일 뿐이다. 다만,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과 통화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신고 및 처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기존 동일내용 신고 포함)

1번째 이미지

나.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출동 경찰관이 이 민원 신고 현장에서 발언한 내용, 신청인과 민원 경찰관의 통화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동 경찰관 : 이 민원 신고 접수 후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옆집에 거주한 신청인은 현장에 없었고 신고 현장을 살펴보았으나 노인 3명이 있었을 뿐 도박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 과거 피신고자가 절도 신고를 하여 이를 처리한 사실이 있어 피신고자를 알고 있었는데, 반복된 도박 신고에 대해 피신고자에게 계도하고 노인 3명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피신고자가“누가 신고를 하는 것이냐”라며 화를 내었고 이에 피신고자에게“필요할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더니, 도박신고 안 들어오게 좀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신청인은 이를 자신에게 말한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2) 민원 경찰관 : 출동 경찰관과 함께 이 민원 신고를 처리하고 지구대로 복귀하였는데 신청인이 지구대에 전화를 해서 출동 경찰관의 태도에 불만이 있어 민원을 제기한다며 출동 경찰관의 성명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오해를 풀고자 출동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는데 신청인이 계속 출동 경찰관의 성명을 요구하자“담당자 성명을 알지 못하더라도 민원 제기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안내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나. 판단내용

1)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출동 경찰관의 성명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과 민원 경찰관의 통화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민원 취지 및 민원 경찰관의 답변을 볼 때 민원 경찰관은 신청인의 문의 시 출동 경찰관의 성명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출동 경찰관의 성명은 사건 당사자가 문의할 경우 즉시 안내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처리이며, 이 민원처럼 사건관계인에게 출동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건관계인은 자신의 사건처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이는 사건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출동 경찰관이 이 민원 신고 현장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출동 경찰관이 피신고자를 계도하는 과정에서 피신고자에게 한 말이 옆집에 거주하는 신고자인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 출동 경찰관의 언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성명을 알려주지 않은 행태는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