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인정 요구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1-5소위45-경01호
민원표시 : 2BA-2110-1001942 공상 인정 요구
신청인 : A
피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일 : 2021. 12. 20.
【주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한 신청인의'우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에 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동료대원의 폭행(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으로 '우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이하 '이 민원 부상’ 이라 한다) 부상을 당했고, 이에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사적인 다툼의 과정 중에 발생한 상해라는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결정하였으니, 이 민원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부상의 공상 여부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의료기록, 부대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건의 주요 내용은“신청인은 B경찰서 안에서 동료대원과 말다툼 및 힘겨루기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민원 부상을 입은 것”이다.
나. B경찰서장은 2021. 7. 3. C경찰청장에게 이 민원 부상에 대한 전ㆍ공사상 심사를 요청하였으며, 요구서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자로 「의무경찰 관리규칙」 별표 15에서 정한 공상 기준(영내 및 초소 근무 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C경찰청 소속 보통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는 2021. 7. 19.“의무기록, 진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직무수행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개인적인 부상”이라는 이유로 이 민원 부상을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은 비전공상 결정에 대해 2021. 7. 28.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중앙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는 2021. 9. 28.“동기들 간의 사적인 다툼 과정 중에 발생한 상해”라는 이유로 이 민원 부상을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전ㆍ공사상 심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신청인에 대한 신상관리부에는, “면담자 종합판단 : 기타 가족관계 및 본인 건강 등 특이사항 없으나 동료대원과 미묘한 감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켜볼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경찰병원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에는“상해의 원인 : 외력으로 손가락이 꺾이면서 수상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신청인이 최근 10년간 오른손 손가락에 대한 부상을 입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신청인은 동료대원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B경찰서는 동료대원이 신청인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 외에 신청인의 우측 손가락 상해의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동료대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송치결정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사실 : 신청인과 동료대원은 서로 의무경찰 동기이다. 동료대원은 B경찰서 내에서 신청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묵은 감정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청인의 손을 잡아 꺾어 신청인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이 골절되었다.
2) 다툼없이 인정되는 사실 : 동료대원과 신청인이 세면장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은 사실
사. 민원 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과 동료대원이 입대 전 친분이 있었거나 복무 이외에 사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1)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6조(전ㆍ공사상의 분류 기준) ① 의경의 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
② 별표 1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망자ㆍ상이자를 일반사망자ㆍ비전공상자로 한다.
(별표 15)
전사ㆍ전상ㆍ순직ㆍ공상 분류기준표
2)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참조).
나. 판단내용
이 민원 부상이 동료대원과 사적인 다툼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이유로 비전공상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중앙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와 C경찰청 소속 보통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는 이 민원 부상은 사적인 다툼에서 비롯되었고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결정하였으나, ① 「의무경찰 관리규칙」 별표 15는 근무 중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인정(기준번호 2-6)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사건 발생 전까지 신청인이 오른쪽 손가락에 부상을 입거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민원 부상에 대한 전ㆍ공사상 심사 요청 시 신청인 소속 부대 지휘관은'신청인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자로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신청인과 동료대원이 서로 어깨를 부딪친 후 세면장에서 손을 맞잡고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과 동료대원이 전입 동기라는 사실 이외에 입대 전 친분이 있는 등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민원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배경 역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⑤ 판례는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민원 사건은 당사자 간 어깨 부딪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다툼의 과정이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신청인이 동료대원을 먼저 자극하거나 도발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부상을 비전공상으로 결정한 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의 발생 배경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이 민원 부상에 대한 공상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