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과태료 감경 요청 등

[ 제 5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신청)바로가기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2-5소위23-경03호

민원표시 : 2AA-2206-0081756 과태료 감경 요청 등

신청인 : 신○○

피신청인 : ○○경찰서장

의결일 : 2022. 6. 20.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총 47건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8조, 제14조, 제16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경을 위해 과태료를 재산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1949년생, 74세)은 신청인 소유의 차량(아반떼, 26다ㅇㅇㅇㅇ)으로 새벽에 생활정보지인 ㅇㅇㅇ(이하 '정보지’라고 한다)를 배달하여 월 675,000원의 소득으로 부부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보지 배달을 위해서 매일 새벽 3시 30분경 ㅇㅇ시 ㅇㅇ동 소재 ㅇㅇ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는데, ㅇㅇ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이하 '이 민원 신호등’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새벽 시간에는 이 민원 신호등이 점멸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이 해제된 것으로 착오한 신청인은 동일 지점에서 속도위반으로 적발되었는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늦게 수령(2022년 1월 단속된 신호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5월, 6월에 수령)하여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감경해 달라. 만일 과태료 감경이 어렵다면 월 1~2건씩 과태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에게 발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어 신청인이 속도위반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이 되므로 신청인에게 통지된 과태료를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전통지서(기한 내 납부할 경우 20% 감경됨)로 모두 변경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고 과태료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여 확인 중이며, 월 1~2건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조치하기는 어렵고 대신 조금이나마 분할 납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정리하여 제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번째 이미지

나. 신청인은 위 표 연번 1의 과태료 통지서를 2022. 5.말경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고, 연번 2, 3, 4의 과태료 통지서는 2022. 6. 3.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위원회 조사관이 2022. 6. 8. ㅇㅇ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김ㅇㅇ(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약 7개월 간 위 표에서 확인되는 8건을 포함하여 총 47회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었고, 납부할 과태료의 총액은 1,863,480원이다.


2)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50%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았으나, 신청인은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신청인이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반송된 사실을 이 민원 경찰관이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가산금을 모두 철회 조치하여 신청인이 납부해야할 총액은 약 150만원 정도이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납부 기간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일부 과태료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부하였다.


라. 위원회 조사관이 2022. 6. 9. 신청인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인은 과거에 척추 골절상을 입어 경증의 장애 판정을 받았다.


2) 2022. 6. 8. 원주경찰서에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기한 미준수에 따른 가산금을 모두 면제 받았고, 납부 기한이 2022. 6. 20.인 7건의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


3) 신청인은 위 2)항에 기재된 7건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나면 피신청인으로부터 나머지 40건의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일정 기간 간격으로 발부받아 납부해야 한다.


마. 신청인은 복지카드(장애정도 경증)와 생활비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통장 사본에는 2022. 5. 31. 정보지 회사에서 675,000원이 입금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판단 내용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74세로 고령인 점, 교통신호가 점멸로 운영된 것을 속도위반 단속이 해제된 것으로 착오한 점,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 30km/h 속도위반 단속이 해제된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이 민원 신호등 설치 지점을 42km/h에서 48km/h 속도로 통과한 것으로 이는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 50km/h를 준수한 것인바 과속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속도위반 단속이 해제된 것이라고 착오한 상태였기에 동일 지점에서 동일 시간대에 47회를 반복하여 속도위반을 한 것인 점, 과태료 통지서를 제때 수령하지 못한 것을 피신청인이 확인한 점, 만일 과태료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면 속도위반 단속을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약 7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47회에 달하는 속도위반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정보지 배달로 부부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정보지 배달을 통한 월 소득이 675,000원에 불과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가산금이 없는 과태료 사전통지 상태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약 1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 신청인의 월 소득으로 약 1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고 과태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는 점,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기 어려우니 감경 또는 분할하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8조, 제14조, 제16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경을 위한 과태료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속도위반에 따른 총 47건의 과태료를 감경 또는 월 1~2건씩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