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고용ㆍ산재보험료 반환 요청

[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신청)바로가기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19-1소위04-26호

민원표시 : 2BA-1808-0000 고용ㆍ산재보험료 반환 요청

신청인 : 이OO(OO도 OO시 )

피신청인 : 근로복지공단(OO지사)

의결일 : 2019. 2. 11.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잘못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중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배우자 박○○(이하 '박○○’이라 한다)과 함께 OO시에서 1995년부터 철물 및 공구 판매점인 OOO 상사

(각주:2018. 4. 9. 피신청인 담당직원이 작성한 재해조사 출장결과보고서(출장일 2018. 4. 6.)에 이 민원 사업장은 6~7년 전부터 배우자 박○○ 외에는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0. 9. 경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라는 연락이 와서 2010. 10. 1. 박○○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단 한 번도 연체 없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2018. 1. 31. 박○○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산재 신청을 한 후에야 고용ㆍ산재보험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 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4. 3년분만 반환 통보를 받았는바, 그 동안 고용ㆍ산재보험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바 없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작업 중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계속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임에도 3년분만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관련규정에 의거 보험료를 반환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므로 박○○에 대한 산재ㆍ고용보험료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5년부터 반환 가능하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3조(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

나. 신청인은 '배우자가 고용ㆍ산재보험 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하여 그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사고가 없었다면 고용ㆍ산재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관련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고용ㆍ산재보험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신고하는 주체는 사업주이며, 최근에는 (취득)신고 단계부터 동거친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철물 및 공구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 민원 사업장의 대표로, 신청인의 배우자인 박○○이 2010. 10. 1. 고용ㆍ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그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나. 박○○은 2018. 1. 31. 이 민원 사업장에서 공구다이를 제작하던 중 핸드그라인더를 놓쳐 우측 모족지 신경 파열 등의 재해를 입자, 피신청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18. 4. 10. “박○○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① 박○○은 1995년 8월 사업개시 이후 사업자등록을 배우자 이□□(신청인)으로 하여 사업주와 동거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박○○은 철물 판매, 매출관리 등을 사업주와 같이 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보여지는 점, ③ 박○○은 복무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고, 실제 전반적인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업주와 이익을 같이 하는 실질적인 사업운영의 주체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신청 상병은 불승인하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8. 4. 23. 박○○의 고용ㆍ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한 후 2018. 5. 14. 신청인에게 보험료의 소멸 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2015년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고용보험료 589,020원 및 산재보험료 370,210원에 대해 반환 결정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사업장에 사업주 배우자의 고용ㆍ산재보험 대상 여부에 대해 안내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요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답변 내용 》

○ 피신청인이 신청인 사업장에 사업주 배우자의 고용ㆍ산재보험 대상 여부에 대해 안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 사업장에서 2010. 10. 4. 국민연금공단 OOO지사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고용노동부 OO지청에서 2010. 10. 6.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처리하였기에 피신청인이 신청인 사업장에 안내한 사실은 없다.

○ 자격취득 단계부터 동거친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한 경위, 그 내용 및 신청인 사업장에 안내되었는지 여부

- 2015. 7. 30. 18시 이후 처리 완료된 신고서를 대상으로 동일세대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2015. 8. 6.부터 행자부 주민전산망 자료와 대조하여 동일세대 검토 기능을 추가하였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는 2016년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고, 산재보험ㆍ 고용보험 정보 관리는 2011년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2011년도 이전에 산재보험은 근로자 관리를 하지 않음) 하였으나 당시에는 취득처리 단계에서 동거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사업장에서 신고한 내용으로 취득처리 하였고, 2015. 7. 30. 이후 접수된 신고서는 검증을 통해 사업장에 안내하고 있다.

○ 신청인 사업장의 보험료 적정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2011년 이전에는 고용보험에 신고된 근로자내역에 근거하여 보험료가 자동부과(5인 미만 징수특례적용) 되었고, 2011년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미제출된 경우에 직권으로 조사 처리하였다.

- 2011년 이후 근로자별 임금총액 및 산정내역 확인이 가능하나 2015. 7. 30. 이후 처리된 민원서류만 동거가족 여부가 검증되므로 2015. 7. 30. 이전 신고된 박○○은 검증 없이 부과되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생 략)

② 법 제10조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고용보험법」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① 제16조의9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45조(조사) ①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6)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7)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시 유의사항 및 부서간 업무처리기준 알림」 (근로복지공단 근로자가입부-11534, 2017. 5. 18., 이하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

○ 동거친족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사업주와 생계와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가입제외 통지)해야 하고,

○ 다만, 공단이 근로자 고용신고(피보험자 취득신고) 단계부터 적용제외 통지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경우, 근로실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 기타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사용종속관계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관련규정에 의거 보험료를 반환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므로 박○○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5년부터 반환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제2조(정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령 상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피신청인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동거친족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사업주와 생계와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와 같은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영세 사업자인 신청인이 인지하기를 기대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동거 배우자의 경우 고용ㆍ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법령 상 명문 규정이 없는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당시에 사업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안내 받았다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이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대해 인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신청인 입장에서는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은 2015. 7. 30.부터 자격취득 단계부터 동거친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시행 당시 종전에 자격 취득한 사업장에도 개선 사항을 일괄적으로 안내하여 신청인이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잘못 납부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신청인은 매년 산재ㆍ고용보험료의 적정신고 여부를 조사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및 당해 연도 임금총액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신청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례가 없었는바,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잘못된 보험료 납부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잘못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중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잘못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중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