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고소사건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 제 5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신청)바로가기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3-5소위15-경02호

민원표시 : 고소사건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23. 4. 17.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 및 수사기간 연장승인을 누락하고 영상녹화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경찰수사규칙」제11조, 제24조 및 제44조를 위반한 해당 수사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0. 11. 15. ○○지방검찰청에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위 고소사건(이하 '이 민원 고소사건'이라 한다)

(각주:[이 민원 고소사건 개요] 미용기기를 공급 받아 미국에 판매하는 ㈜○○의 실질적인 회장(피의자1) 및 부사장(피의자2)이 '미용기기 물품구매 및 생산판매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실시한 제품판매 런칭쇼에서 심각한 불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도 신청인을 속여 협약서를 체결하고 불량률이 많은 해당 미용기기를 공급함으로써 약 8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혐의임)

은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이 민원 고소사건을 최종적으로 담당한 수사과 경제4팀 경위 박○○(이하 '이 민원 수사관'이라 한다)은 ①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사건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였고, ② 이 민원 고소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2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였으며, ③ 피의자와의 대질조사 시 녹화한

(각주: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경찰청)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범죄의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되어 있음)

영상녹화물(이하 ’CD 녹화파일'이라 한다)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저장되지 않게 하였음은 물론, ④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관리를 부주의하여 분실하였는바, 이 민원 수사관의 부당한 수사행태에 대해 조치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월 1회 이상 피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이 민원 수사관에게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묻고 답변을 확인하는 등 수사 진행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바, 이 민원 수사관이 수사 진행상황을 통보하지 않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이 민원 고소사건은 최초 ○○지방검찰청에 접수되었다가 피신청인에게 이송되었고 이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담당수사관이 교체되었다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과정에서 이 민원 수사관에게 재배당된 건으로, 고소보충조사 이후 신청인은 계속적으로 자료를 제출(23회)하였고 이 민원 수사관은 피의자를 상대로 3회 이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바 부당하게 사건을 지연한 것이 아니다.


다. 신청인과 신청인의 고소대리인 및 피의자 모두 열람ㆍ날인한 적법한 대질조서를 통해 수사관의 질문내용과 사건 당사자들의 답변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상자료 소실이 이 민원 고소사건 수사결과(불송치-혐의없음)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실은 전혀 없다.


라. 신청인이 그동안 제출하였던 증거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공개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자료를 분실한 사실이 있지만, 신청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분실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고소사건 접수 이후 수사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1번째 이미지

나. 이 민원 수사관이 2021. 2. 5. 이 민원 고소사건을 담당한 이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 민원 수사관은 이 민원 고소사건 접수일인 2020. 11. 15.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사실이 없다.

(각주:이 민원 수사관은 이 민원 고소사건을 담당한 이후 약 1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2. 3. 4. 이 민원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상황(피의자 추가 조사 등)을 1회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한 사실 외에는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 받은 사실이 없음)

라. 이 민원 수사관은 2021. 6. 3. 대질조사 시 「경찰수사규칙」제44조 및 경찰청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제3조에 따라 이 민원 고소사건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조사과정을 녹화한 후 CD 녹화파일 2개를 제작하여 저장ㆍ보관하였다가 추후 영상확인 과정에서 CD 실행 오류로 영상자료가 CD에 저장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영상녹화실 컴퓨터 장비 교체 등으로 인해 원본 영상을 찾을 수 없어 결국 CD에 저장ㆍ보관하지 못하였다.


마. 이 민원 수사관은 신청인이 증거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제공할 자료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의자 간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분실하였고, 신청인에게 분실 경위를 설명하여 분실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았음을 2022. 9. 25. 수사보고서에 사건기록으로 첨부하였다.


바. 이 민원 수사관은 신청인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1) 신청인이 월 1회 이상 피신청인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하여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진행상황을 묻고 답변을 확인하였으므로 수사 진행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여 서면 등으로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았다.


2) 고소보충조사 이후에도 신청인이 계속적으로 자료를 제출(23회)하여 사건 당사자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물론 증거관계의 타당성 등 피의사실 유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면밀하고 공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가 장기화된 것이다.


3) 대질조사 시 녹화한 영상자료를 CD에 저장ㆍ보관하지 못하였지만, 이 민원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고의로 신청인의 증거를 멸실 또는 누락한 사실이 없다.


4) 신청인은 증거서류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이 민원 수사관은 계속된 조사 일정으로 정보공개 대상인 1,500여 페이지가 넘는 증거서류를 복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보공개담당자가 이를 복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약 10페이지 상당의 원본과 복사본이 섞여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자료가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 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 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 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 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44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① 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시 영상녹화를 한 경우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개를 제작한 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제작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조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제1항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2)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경찰청)

제3조(영상녹화의 대상)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또한 죄종을 불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신문(다만, 경미범죄의 현행범인으로 불구속 수사하거나, 즉시 석방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2. 살인, 성폭력, 중수뢰, 선거범죄, 강도, 마약,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중요범죄에 있어서 피의자신문

3.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수사관이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사건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수사 진행상황 통지는 고소인 등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수사과정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인 점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경찰수사규칙」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마다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함에도 이 민원 고소사건을 담당하게 된 2021년 2월부터 수사결과 보고 시점인 2022년 12월까지 단 한번도 신청인에 대해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이 민원 수사관의 주장과 같이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로 보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하나 관련 처리내역이 없는 점에서 이 민원 수사관이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점이 인정된다.


2) 이 민원 고소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2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 및 정기인사에 의한 담당자 교체, 계속된 신청인의 자료제출(23회)에 따른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등으로 인해 이 민원 고소사건의 처리기간이 약 2년 동안 장기화된 것을 이 민원 수사관의 고의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되나, 고소사건 접수 후 수사기간인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웠다면 「경찰수사규칙」제24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함에도 이 민원 수사관은 이 민원 고소사건 접수 후 약 1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한 차례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사실상 연장승인을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점,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롭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수사관이 고소사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지연 처리한 업무처리 역시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3) 피의자와의 대질조사 시 녹화한 영상자료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CD에 저장되지 않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진술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의 목적은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자료인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적법하게 작성된 대질조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입장에서는 이 민원 CD 녹화파일 존재의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또한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제44조에 따라 조사 시 영상녹화물을 제작ㆍ보관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나 이 민원 수사관은 이 민원 대질조사 관련 영상녹화 종료 직후 CD에 제대로 저장되었는지 및 실행이 되는지 등 CD 녹화파일 분실 또는 손상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등의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같은 조 제3항 관련 원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의 파일을 이용하여 CD를 제작ㆍ보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결과적으로 영상녹화실 컴퓨터 장비 교체 등으로 인해 원본 영상 확보마저 불가능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CD 녹화파일 실행 오류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것일 뿐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CD 녹화파일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제공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부주의하여 일부 증거자료를 분실하였던 점은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보이나, 이 민원 수사관이 증거자료 분실 후 이를 은폐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즉시 신청인에게 분실한 경위를 설명하고 분실된 증거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사건기록으로 첨부해 놓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증거자료 분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누락하고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으며 CD 녹화파일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