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면제 요구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3-2소위19-산01호
민원표시 : 2AA-2301-0328914 개발부담금 면제 요구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23. 5. 22.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업장(이하 생략)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및 준공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통지를 취소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제조업(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을 법인으로 개업한 사업자인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신규 창업공장은 개발부담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2022. 0. 이 민원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공장(구조: 철골조, 층수: 지상1층, 건축면적: 000.00㎡, 이하 '이 민원 공장’이라 한다)을 경기 (주소생략) 공장용지 0,000㎡에 건립하여 준공을 완료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장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을 받지 않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 및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창업기업은 개발부담금 부과가 면제된다는 안내만을 받았을 뿐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안내는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장을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설립을 승인하고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승인과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통지를 취소하고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공장설립 절차를 진행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같은 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 민원 공장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중소기업창업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고 공장을 설립한 창업기업은 7년 동안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2022. 0. C건설과 이 민원 공장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이 민원 공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고자 2022. 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임을 확인받았다.
나. 신청인은 2021. 0. 0.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공장설립을 허가받고 2022. 0. 0. 공장설립을 승인받았으며 2022. 0. 0. 사용승인 및 준공을 마쳤다. 신청인은 이 민원 공장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22. 0. 피신청인으로부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이 민원 공장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통지받았고 이후 중소기업창업법 제45조에 따라 먼저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장설립을 진행하여야 개발부담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다. 신청인은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고자 피신청인에게 늦게라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장이 이미 산업집적법 제20조에 따라 공장설립이 승인되고 준공을 마쳤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라. 창업사업계획 승인 제도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창업 중소기업의 신속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인ㆍ허가 사항을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으로 일괄처리하여 20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와 자기 명의의 공장등록증이 없고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다.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등의 지원이 있다.
(각주:'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 사업과 연관이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창업사업계획 승인’은 공장설립 승인의 한 유형이다.)
마.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이유에 대해 '공장설립을 준비하던 당시 피신청인에게 창업기업 공장설립 시 개발부담금 면제에 대해 문의하였고 창업기업이 공장설립을 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는 안내를 받아 공장설립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 누구로부터도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과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고 신청인에게 신규 창업공장 설립 시 개발부담금이 무조건 면제된다는 안내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하였다.
바. 2023. 0. 0. 피신청인 소속 기업지원과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이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설립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의 담당자는 신청서 내용의 적부만을 판단하고 달리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절차를 유도하거나 검토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2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제4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자가 같은 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한편 공장설립은 크게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공장등록의 3단계로 나뉘며, 그 중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제도로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설립승인,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있다. 공장설립 절차 및 공장설립승인 제도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1. 공장설립승인 제도 유형>
※ 개발부담금면제 대상은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임
자. 대법원은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
(각주: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참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참조)하였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구 산림법에서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참조),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경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765 판결 참조),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참조)에서 절차적 하자를 취소 사유로 보았으며, 환지계획 인가 후에 당초의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 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공람 절차 등을 밟지 않은 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한 경우(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참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사와 통지를 결여하고 특별개간 예정지 결정 처분을 한 경우(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누96 판결 참조)에서 절차적 하자를 무효 사유로 보았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2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자가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이 위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신청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장설립 절차를 진행하였을 것이고 이 민원 공장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③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장설립에 관한 요건을 검토하면서 누락한 위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 절차는 신청인이 공장설립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고 이를 누락하고 행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실체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④ 대법원도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참조)하여 절차상 하자를 독자적 위법 사유로 보고 있는 점, ⑤ 신청인이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설립을 신청하여 그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사정은 위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누락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⑥ 「행정기본법」제18조는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공장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민원 공장설립승인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장설립승인 및 준공과 이에 근거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통지를 취소하고 이 민원 공장에 대해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및 창업기업공장설립 계획승인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2. 「산지관리법」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 「초지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하천법」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의 허가
9.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 등의 허가
10. 「도로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1. 삭제<2010. 4. 15.>
12.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로ㆍ하천ㆍ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5.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6. 「환경영향평가법」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17.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 ⑧ 생략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ㆍ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1. 「전기안전관리법」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하수도법」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② ~ ⑤ 생략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⑫ 생략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2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①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초지법」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산지관리법」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②~⑤ 생략
제33조(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기업의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ㆍ연구소 등 창업기업 육성과 관련한 기관ㆍ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 지역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① 제조업( 「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려는 창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이하 “공장 설립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이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업무에 관한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허가ㆍ인가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감 대상, 경감 기준 및 경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별표1]
제22조(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자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과 이 영에 따른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 등을 알릴 것
2.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공장건설이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후 신고하는 자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및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릴 것
3.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허가ㆍ인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48호, 2022. 6. 29. 시행]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 설립계획승인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② 본 지침에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장
2. 「건축법」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침제2조제2항1호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3. 「건축법」제2조제2항제17호의 공장
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한다.
1. 법 제2조제3호의 창업기업
2.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제4조(인ㆍ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장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47조에 의해 일괄 처리되는 인ㆍ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상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을 알리고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건축법」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공장 설립계획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고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 설립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