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요구 등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19-1소위12-12호
민원표시 : 2AA-1811-OOOOO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요구 등
신청인 : A
피신청인 : 1 B2 C
의결일 : 2019. 4. 8.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공중보건의사인 신청인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현황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를 전수 조사한 후 필요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별 지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 규정’) 제12조에 따른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하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로서 피신청인 1에게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에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은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의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면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다른 공중보건의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니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소관 부처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피신청인 1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 및 이 민원 지침에 따라 배치 받은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타 지역 공중보건의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가급적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내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다.
나. 피신청인 2
국가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은 농어촌의료법 제11조 제2항 및 이 민원 지침에 따라 배치 받은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은 기관의 예산범위에서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할 사항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7. 4. 10. 피신청인 2로부터 공중보건의사로 종사명령을 받았으며, 2017. 4. 13.부터 2018. 4. 19.까지 ○○ OO군 OO면 소재 OO보건지소에서 근무하였고, 2018. 4. 20.부터 현재까지 ○ OO군 OO면 소재 OO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 도내 OO군, OO군, OO군, OO시 등에서는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1은 지급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가 배치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특수지에 배치되어 동일한 공중보건의무에 종사하면서도 배치 받은 기관의 예산 범위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수급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은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타 지역의 공중보건의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후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라. 한편, 2018. 3. 2.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2AA-1803-OOOOO)인 신청 외 공중보건의사 000이 신청한 '공중보건의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요구’ 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2018년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합의하여 2018. 4. 2. 합의처리한 것이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 2는, 농어촌의료법 및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지만 복무는 지방자치단체장(광역포함) 또는 배치 기관의 장이 지도ㆍ감독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은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다. 또한, 전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2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 민원 지침상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 세부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바. 공무원수당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제1항은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지급대상 지역과 등급별 구분은 특수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며, 급지별 수당 지급 구분표는 아래와 같고,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OO OO군 OO면의 급지는 “다 지역”이며, 월 지급액은 4만 원으로 확인된다.
총리령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별표 1*에는 전국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별 특수지 및 그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6. 참고사항’에 세부내용 기재
사. 우리 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시ㆍ도)에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현황을 요청하였는데,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공중보건의사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는 33개이고, 지급인원은 167명이며, 근무 기관은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병원ㆍ보건소ㆍ보건지소인 것으로 확인된다. 시ㆍ도 별로 공중보건의사 배치 규모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인원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ㆍ도별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현황>
2) 이 민원 지침에는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1개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는 이 민원 지침에 따라 68명의 공중보건의사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나머지 22개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는 이 민원 지침과 달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99명의 공중보건의사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른 특수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른 특수지에는 포함되는 지역이 다수 확인되며, 구체적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현황은 아래와 같다.
<시ㆍ군ㆍ구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현황>
3) 한편,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른 급지별 특수지근무수당 금액은 아래 표와 같고,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OO OO군 OO면의 급지는 “병지”이고, 특수지근무수당은 월 3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월 4만 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OO의 경우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인원은 OO군 4명, OO군 30명, OO군 5명, OO시 3명을 포함해 42명으로 확인되고, 피신청인 1이 관할하는 OO군의 경우 34명이 특수지에 근무하고 있지만 특수지근무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아. 한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수당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시ㆍ도별 특수지와 그 등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지급대상 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보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②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복무 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관할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지도ㆍ감독한다.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이하 생략)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하 생략)
3)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조(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①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범위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하 생략)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5)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ㅇ 제28쪽 “6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2) 기타 수당 및 여비”,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ㅇ 30쪽 “다. 보수의 세부 지급 기준”에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의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이라고 규정하고, “비고”로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 1이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니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것과 공중보건의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치기관이 정해지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수지근무수당 수령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부당하니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1) 신청인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요구 관련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OO OO군 OO면은 공무원수당 규정에서 정한 특수지에 포함됨으로 신청인은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고 농어촌의료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당지급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민원 지침에서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은 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 1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피신청인 1은 2018. 4. 2.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유사 민원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합의 처리한 전례가 있고, OO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산 확보 등을 통해 2019년 상반기 내에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관련
① 농어촌의료법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특수지에 배치되어 동일한 공중보건의무에 종사하면서도 관련 예산이 있는 특수지 관할 기관에 배치 받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수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②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특수지는 상대적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ㆍ어촌 지역에 다수 분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수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관할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총 인원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재정 상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점, ③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른 특수지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한 것인데, 국가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가 복무하고 있는 특수지는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이다보니 실제 공중보건의사가 복무하는 특수지가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른 특수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④ 우리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여 회신받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167명의 공중보건의사 중 99명은 이 민원 지침에서 정한 공무원수당 규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민원 지침을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OO부에서는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현황이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예산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나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현황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를 전수 조사한 후 필요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별 지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급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