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통보서의 표기 방식 개선 요청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19-1소위18-복02호
민원표시 : 2AA-1903-000000 국민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통보서의 표기 방식 개선 요청
신청인 : A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결일 : 2019. 5. 27.
【주문】
피신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에 체납세대 세대주의 주소ㆍ성명을 표기하는 방식에서 분할납부 신청인의 주소ㆍ성명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개선ㆍ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에서 주소 변경 없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모(母) 등과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한 기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를 받았다. 그런데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에 주소가 신청인이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전라남도 QQ군으로 표기되어 있고, 세대주가 신청인이 10년 전 한 번 본 적이 있는 신청인의 이모부로 표기되어 있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에 신청인이 거주하지 않은 곳이 주소로 표기되고 신청인과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이 세대주로 표기되는 것은 잘못되었는바, 이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신청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ㅇ’로 피신청인은 임의로 신청인의 주소를 변경한 사실은 없다.
나. 지역가입자의 체납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므로 신청인은 신청인의 모(母) 등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한 기간의 체납 보험료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관리는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신청인이 분할납부를 신청한 보험료 체납기간의 건강보험 최종 자격유지자가 당시 세대주이었던 신청인의 모(母)인 상황에서 신청인의 모(母)가 전라남도 QQ군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의 이모부 주소지로 전입하고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인 이모부의 세대원으로 편입함에 따라 이 민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 상에 체납세대 주소가 '전라남도 QQ군 ㅇㅇ면 ㅇㅇ길 ㅇㅇ-ㅇ’으로 표기되고 체납세대 세대주 성명도 신청인의 이모부로 표기되었다.
다. 그러나 신청인의 이모부는 이 민원 체납 보험료에 대해 납부 부담이 없는 사람으로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의 경우 건강보험 징수 전산프로그램 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표기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납부의무가 없는 비가입세대주
(각주:'비가입세대주’란 해당 세대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민등록 상 세대주로 표시되는 사람을 말한다.)
인 신청인의 이모부가 체납세대 세대주로 표기되었고, 이에 따라 이 민원이 유발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의 체납세대 세대주를 신청인의 모(母)로 변경 처리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로 이 민원 보험료 체납시점인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소지 변경은 없고, 다만 동 주소지에서 주민등록 세대주 및 세대원 변경은 다수 있다.
나. 피신청인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주민등록 세대별로 건강보험 자격 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데, 신청인과 신청인의 모(母) 등은 주민등록 세대 구성 변경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 증번호의 변동이 있다. 신청인과 신청인 모(母) 등의 주민등록 세대 구성 및 건강보험 자격 증번호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증번호는 0000000000와 00000000000이다. 증번호 00000000000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신청인의 모(母)와 구성한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증번호이고, 보험료 체납월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와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이다. 증번호 0000000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신청인의 부(父)와 구성한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증번호이고, 보험료 체납월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이다.
라. 지역가입자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은 보험료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지고 있고, 피신청인은 고지서 송달 등을 이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 증번호에 대한 관리를 세대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자격 증번호000000000 최종 자격유지자는 증번호 부여 당시 주민등록 세대주인 신청인의 모(母)이었고, 신청인의 모(母)는 2018. 5. 21. 주민등록 주소지를 '전라남도 QQ군 ’으로 변경하고 해당 주소지의 주민등록 세대주인 신청인 이모부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여러 개 건강보험 자격증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의 체납세대에 대표적인 증번호의 세대주 성명과 주소 등을 표기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이 2019. 3. 4.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ㅇㅇ구 )로 발송한 건강ㆍ요양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에는 체납세대의 주소가 “전라남도 QQ군 ㅇㅇ면 ㅇㅇ길 ” 로, 세대주는 “###(신청인의 이모부)”로 각각 표기되어 있고, 신청인은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로 표기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의 체납세대 세대주가 신청인의 이모부 ###로 표시된 것에 대해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증번호 00000000000의 세대주(최종 자격유지자)인 신청인의 모(母)가 2018. 5. 21. 전라남도 QQ군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고 신청인 이모부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신청인 모(母)의 주민등록 주소지 세대주인 신청인의 이모부가 증번호 000000 대한 비가입세대주로서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에 체납세대 세대주로 표기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청인의 이모부 ###는 건강보험 자격 증번호 00000000000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건강보험 자격 증번호를 가지고 있다.
아. 피신청인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에 신청인과 체납세대 세대주인 신청인 이모부와의 관계가 “자녀”로 표기된 것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모(母)가 전라남도 QQ군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해당 주소지의 주민등록 세대주인 신청인 이모부의 세대원으로 편입함에 따라 신청인을 세대주인 신청인 이모부의 자녀로 표기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 민원 제기 전에 신청인이 전화 통화로 동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신청인에 대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세대원으로 수정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을 신청함에 따라 2019. 4. 17.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의 체납세대 세대주를 신청인의 이모부에서 신청인의 모(母)로 변경하고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를 재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4. 판 단
가. 관련 법령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① 법 제82조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국민건강보험공단)
제2절 보험료 고지관리(p14)
3. 고지시기 및 방법
나. 고지서 구분ㆍ합산 및 합봉 고지
2) 지역고지서
다) 지역고지서 납부의무자 및 주소 적용 순위
(1) 납부의무자 지정
(가) 대표 납부의무자
(나) 세대주
(다) 세대주가 비가입세대주(또는 미성년자)일 경우 연장자
(라) 납부의무자(세대주, 연장자)가 사망, 급여정지, 거주불명등록일 경우 비가입세대주
※ 정산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최종 정산월의 세대주 또는 연장자
(2) 정기고지서 발송주소 적용
(가) 건강: 송달지등록주소 - 납부의무자 행망(거소)주소 - 자격세대주소
※ 정산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자격상실 또는 세대전원이 급여정지일 경우 상실세대 대표고지자 주소에 송달지 등록
제4절 보험료 독촉고지관리(p103)
1. 독촉의 개념
나. 독촉의 성질 및 효력
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 대한 독촉은 나머지 세대원에게도 효력이 있음
제12절 분할납부(p344)
1. 분할납부의 의의
가. 건강보험(법 제82조, 시행규칙 제55조)
1) 대상 및 신청 방법
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 또는 사업장은 월 보험료 단위로 최고 24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나) 분할납부신청은 가입자가 유선, FAX 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분할납부 승인 후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를 교부 또는 우편 발송 한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에 신청인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주 주소 등이 표기되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 증번호는 지역가입자 주민등록 세대의 세대주를 기준으로 관리되므로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에 세대주의 주소ㆍ성명이 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에 체납세대 세대주의 주소ㆍ성명을 표기함으로써, 체납보험료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가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소가 다른 상황에서 세대원이 분할납부 신청 시 분할납부 신청인의 주소가 아닌 세대주의 주소가 표기되어 분할납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임의로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하였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가 있는 세대주가 체납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 타 주민등록 세대의 세대원으로 편입 시 체납보험료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는 세대주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에 체납세대 세대주로 표시될 수 있는 점, ② 체납세대 세대주ㆍ세대원 관리는 피신청인이 내부 전산프로그램 상으로 관리하면 충분하고,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에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신청인의 주소ㆍ성명을 적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③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에 분할납부 신청인의 주소ㆍ성명이 아닌 세대주의 주소ㆍ성명을 표기함에 따라 향후에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에 세대주의 주소ㆍ성명이 아닌 분할납부 신청인의 주소ㆍ성명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의 표기 방식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