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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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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성명 공개 거부 이의 등

[ 제 5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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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1-5소위23-경03호

민원표시 : 경찰관 성명 공개 거부 이의 등

신청인 : 김○○

피신청인 : ○○경찰서장

의결일 : 2021. 6. 21.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찰관1이 공무 수행 중에 공개해야 하는 이름을 신청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행위와 경찰관1의 행위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종결 처리한 경찰관2의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경찰관들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1.2.18. 서울 ○○구 ○○동 소재 주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종업원이 112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김○○(이하 '경찰관1’)이 신청인에게 신분증 제시와 임의동행을 요구하길래, 소속, 성명, 임의동행 목적을 밝히라고 2~3회 반복하여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알려 줄 의무가 없다”, “억울하시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의 제기하세요”라고 자신의 소속, 성명 등을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1의 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 4항을 위반이라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위 최○○(이하 '경찰관2’)은 '제복을 입고 있는 등 경찰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은 행위가 법규 위반이 아니라면서 신청인의 민원을 종결하였는바, ①경찰관1의 법규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달라. ②경찰관2의 민원 종결 처리가 적절했는지 밝혀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경찰관1은 신청인의 질문에 절차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신청인에게 영업방해와 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청인을 처벌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였기 때문에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임의동행 요구서에 날인을 거부하였기에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귀가 조치한 상황으로 출동 현장에서 경찰관1의 임의동행과 관련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신청인은 경찰관1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 4항을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규정으로 112 출동 시 경찰관1이 경찰 근무복과 조끼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경찰관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소속도 밝혔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경찰관2가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민원을 종결한 것이다.


다. 참고로 신청인은 현장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112 상황실과 ○○지구대에 10여 차례 전화를 하여 지구대장을 바꿔 달라는 등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를 하였고, ○○지구대 1팀장인 경감 이○○이 “현장에서 미흡하고 불친절했던 부분이 있다면 직무교육을 통해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응대하였다.


라. 이 민원과 관련하여 경찰관1,2를 포함한 소속 부서 직원들에게 공무 수행 중에 소속ㆍ계급ㆍ성명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2021.3.19. ○○지방검찰청검사장 앞으로 보낸 송치 결정서(기소의견)에는, 신청인이 2021. 2. 18. 22:00경 서울 ○○구 소재 수제맥주집에서 종업원이 “22시가 돼서 영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종업원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고, 바닥에 맥주를 뿌리는 방법으로 2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2021.2.18.(목) 22:11:49에 '남성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22:12:41 112 상황실 지령에 따라 ○○경찰서 ○○지구대 33호 순찰차(경위 정○○, 경장 김○○)가 22:22:00에 신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결 참고사항에는 “피혐의자가 경찰관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여 최초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지구대 상황실로 대장을 바꿔달라는 등 10차례 넘게 계속 항의 전화 왔음. 추후 이름을 밝혔으나 이에 그치지 않아 정식 민원 접수절차를 안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찰관1의 진술서에는, 신청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나는 지금 조사를 받지 않고 날인도 거부할 것이다.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여 “○○경찰서 ○○지구대에서 출동했습니다”라고 답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과 경찰관1의 통화 녹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인 : “출동한 경찰관이에요?”

경찰관1 : “네,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신청인 :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경찰관1 : “제가 말씀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나. 판단 내용


1) 먼저 경찰관1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112 신고사건처리표와 경찰관1의 진술서에 따르면 경찰관1이 소속만을 공개하고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경찰관1이 신청인과 전화 통화 시 이름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답변한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라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불 때 신청인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경찰관1의 행위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경찰관2의 민원 종결 처리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에 공개해야 하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경찰관1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민원을 종결한 것은 정보공개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경찰관1이 공무 수행 중 성명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와 경찰관1의 행위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경찰관2가 법규 위반이 아니라며 종결한 행위는 부적절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