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및 군사훈련 참여 이의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19-4소위33-01호
민원표시 : 2AA-1906-634267, 군무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및 군사훈련 참여 이의
신청인 : A (주소생략)
피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일 : 2019. 9. 9.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군무원 업무수행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군무원 교육훈련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긴 훈령 등의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기관에 시달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가.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으로 본래 업무는 건물에 설치된 각종 난방시설의 설비, 시공, 검사, 정비 수리업무로 되어 있으나 사무분장표에도 없는 건물청소와 조경작업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군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화생방 개인숙달훈련, 20km 행군 참여, 훈련시 영내 대기 등 군인이 받아야할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사항들이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시정하여 달라. 또한 군무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전담창구가 없으니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달라.
나. 상기 사항은 ○○ 근무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군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이니 전 군무원이 일관되게 적용을 받도록 하여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본 민원은 부대원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할 환경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부대예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지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의 환경 및 시설관리 분야와 부대임무를 고려한 교육훈련 분야에 대해 부대 예규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 및 조경작업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 시행중인 사항이며, ○○은 부대원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분야에 대해 국방부 훈령(국방부 환경관리 훈령)을 기초로 부대예규에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국방부는 군무원의 고충처리를 위해 국방부 및 각 군에 고충처리심사위원회를 운영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민원인이 제시한 노사간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노사협의회와는 성격이 다른 위원회로, 순수하게 고충을 제기한 사항만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기구임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고 신청인도 이해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의거 임용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및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근무하고 있고, 각 군에서 군수지원 분야 및 행정업무, 현역 군인의 수행이 제한되는 특수직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방계획에 따라 그 정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정원은 31,000여명 정도다.
나. 신청인은 ○○에 근무하는 군무원이고, 업무내용은 건물의 기능발휘를 위한 전반적인 시설물 안전관리ㆍ유지보수 및 시설공사 감독업무다. (군무원인사관리훈령 제15조)
다. 국방부 '환경관리 훈령’ 제6조 제2항에는, 자연보호 활동으로 각급 기관의 장은 자율적으로 인근의 산, 강, 하천을 책임정화 구역으로 선정하여 자연보호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 관계법령
1)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군무원의 교육훈련 관련 사항 >
제58조(교육훈련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일반군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부대에서 교육할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3. 소속 부대에서 교육훈련할 사항
4. 위탁교육으로 교육훈련할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59조(교육훈련과정) ① 교육훈련과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은 채용후보자 또는 신규 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그 직급의 일반군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채용 및 승진임용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교육훈련의 방법)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급별 기본교육훈련은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부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다만, 소속 부대에서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소속 부대 교육훈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1. 정신교육훈련
2.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직장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 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62조(위탁교육훈련) 일반군무원의 능력개발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및 응용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외의 군사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군무원의 고충심사 전담창구에 관한 사항 >
제104조의2(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설치하는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12. 19.>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2.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3. 영관급 이상의 장교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고충심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설치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4조의3(고충심사의 청구) ① 일반군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4조의4(고충심사의 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서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4조 의5(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4조의6(고충심사의 결과처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한 후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재심청구)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심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재심 청구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2) 국방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ㆍ국방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부대는 기관을 포함한다)ㆍ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및 각군,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부대(서)에 적용한다.
제29조(간부훈련) 간부훈련은 제대별 직책에 부합된 임무수행능력과 통합 전투력 발휘 능력구비를 목표로 하고 세부 지침은 각 군에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30조(전술훈련) ① 전술훈련은 장차전에서 수행해야 할 해당 제대의 전투임무 완수에 요구되는 상황별, 제대별 작계시행능력을 완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각 부대는 사ㆍ여단급 부대장 중심의 전술훈련위주 부대운영체계를 정착하되, 전술훈련의 실시와 관련하여 각 군은 각 군별 특성에 부합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3) 군무원인사관리 훈령
제15조(채용분야) ① 채용분야별 주요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채용분야별 주요 업무내용(제15조제1항 관련)
가. 일반군무원
나. 판단내용
1) 신청인의 '건물청소와 조경작업 부당성 주장’에 대한 판단
군무원 시설직군의 본연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군무원인사관리 훈령」제15조에는 “건물의 기능발휘를 위한 전반적인 시설물 안전관리ㆍ유지보수 및 시설공사 감독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건물청소 및 조경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 등은 없다. 다만,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군부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대 구성원들의 불편 해소와 자기 근무지의 청결 및 위생을 위해 부대별 실정에 맞는 역할수행은 필요하다고 본다.
피신청인은 군무원이 청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로 국방부 '환경관리 훈령’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국방부 '환경관리 훈령’ 제6조 제2항에는, “자연보호 활동으로 각급 기관의 장은 자율적으로 인근의 산, 강, 하천을 책임정화 구역으로 선정하여 자연보호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군부대 내에서의 청소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군부대 인근의 산, 강, 하천에 대한 자연보호활동 규정이다.
신청인 주장과 같이 군부대장이 바뀔 때마다 군무원의 업무수행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다른 부대 군무원들과의 형평성문제,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군무원의 업무수행 범위”와 관련하여 군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본연의 업무내용’ 외에 부가적인 업무는 제도에 의해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군무원 업무수행 범위 등’이 담긴 훈령 등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군부대마다 특성이 서로 달라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군무원 업무수행 범위 등’이 담긴 훈령 등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군부대에 시달하고 각급 군부대는 동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각 부대의 특성이 반영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신청인의 '교육훈련 부당성 주장’에 대한 판단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해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5조에는 “① 교육훈련과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은 채용후보자 또는 신규 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그 직급의 일반군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채용 및 승진임용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군무원으로서 '화생방 개인숙달훈련, 20km 행군 참여, 훈련시 영내 대기 등’의 교육훈련에 임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 등은 없다. 다만, 군무원도 군부대 소속 자원이고 전시ㆍ평시 군인과 함께 일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부대별 실정에 맞는 역할수행은 필요하다고 본다.
신청인 주장과 같이 군부대장이 바뀔 때마다 군무원의 교육훈련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다른 부대 군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군무원의 “교육훈련 과정 범위”와 관련하여 '군무원인사법령상의 교육훈련 과정’ 외에 부가적인 과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도에 의해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군무원 교육훈련 과정 등’이 담긴 훈령 등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군부대마다 특성이 서로 달라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군무원 교육훈련 과정 등’이 담긴 훈령 등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군부대에 시달하고 각급 군부대는 동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각 부대의 특성이 반영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신청인의 '군무원 전담 고충민원 창구 개설 주장’에 대한 판단
군무원의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제도를 살펴보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04조의2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관한 규정”, 제104조의3 “고충심사의 청구와 관련된 규정” , 제104조의4 “고충심사의 절차에 관한 규정” , 제104조의5 “고충심사의 결정에 관한 규정”, 제104조의6 “고충심사의 결과처리에 관한 규정”, 제104조의7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 등이 이미 제도화 되어있다. 따라서 군무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전담창구가 없어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어 동 사항과 관련된 신청인의 요청은 기각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군무원 업무수행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군무원 교육훈련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긴 훈령 등의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기관에 시달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