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구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0-4소위30-국01호
민원표시 : 2AA-2001-132021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구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20. 8. 24.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관상동맥혈관 질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10(재심의 요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건 재심의를 요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6. 1. 11. E훈련소에 입소하여 혹한의 날씨에서 신병훈련(뜀걸음)을 받다가 호흡곤란 및 가슴통증으로 실신하였는데, 의무대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휴식을 취하고 퇴실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신병훈련을 수료하고 F 입교한 후 같은 해 3. 14. 뜀걸음 중 상기 증세로 다시 실신하였고, C병원에서 관상동맥혈관 기형 수술을 받고 같은 해 6. 7. 의병 전역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전역 후 2016. 10. 20.과 2019. 3. 15.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두 차례 모두 “신청 상이가 선천성이므로 군(軍) 복무와 발병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결정한 것은 부당하니,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될 수 있게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상이는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사실관계
가. D이 2020. 2. 1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병적기록표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2228).
나. 이 민원 발생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2014. 7. 17. : 병무청장, 병역판정신체검사 '정상, 2급(현역)’ 판정
2) 2016. 1. 11. : 신청인, E훈련소 입소
3) 2016. 1. 15. : E훈련소장, 입영 신체검사 '정상’ 판정
4) 2016. 1. 29. : 신청인, 신병교육훈련(뜀걸음) 중 호흡곤란ㆍ가슴통증으로 실신(1차)
※ 의무대 입실하였으나 별다른 처치 없이 잠시 휴식 후 퇴실
5) 2016. 2. 27. : 신청인, F 입교
6) 2016. 3. 14. : 신청인, 체력단련(뜀걸음) 중 다시 호흡곤란ㆍ가슴통증으로 실신(2차), G 응급실에서 C병원으로 이송
7) 2016. 3. 18. : C병원장, 신청인 관상동맥혈관 기형 진단 후 관상동맥입구 성형술 시술
8) 2016. 5. 31. : E참모총장, 전공사상심사 '비전공상’ 결정
9) 2016. 6. 7. : 신청인, 의병전역
10) 2016. 10. 20. : 신청인,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신청(1차)
11) 2017. 1. 3. : 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요건 비해당’ 의결(1차)
12) 2017. 11. 30. : 신청인,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전공사상심의 신청
13) 2019. 1. 25. : 국방부장관, 중앙전공사상심사에서 '공상’ 판정
14) 2019. 3. 15. : 신청인,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신청(2차)
15) 2019. 10. 1. : 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요건 비해당’ 의결(2차)
16) 2020. 1. 7. : 신청인,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신청
다. F가 2020. 3. 2.과 같은 달 2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면담 및 관찰기록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1645, 2370).
1) 2016. 2. 24.(E 훈련소 수료 전 면담) : 6주간의 교육훈련 중 특이사항 없이 수료
2) 2016. 3. 8.(F 입교 면담) : 건강상태 양호
3) 2016. 3. 14. : 16:50경 뜀걸음이 제한되는 환자를 열외시킨 후, 특기병 중대에서 횃불관 북문, 횃불관을 돌아서 다시 특기병 중대로 뜀걸음을 실시, 17:15경 신청인이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교내 자운대 근무지원단에서 진료하였으나, 17:25경 저혈압ㆍ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G 응급실 후송
※ E훈련소에서 1.5㎞ 뜀걸음 2회, 3㎞ 뜀걸음 1회 실시했는데, 두 번째 1.5㎞ 뜀걸음 후에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으며, 기타 이상 무
라. 신청인이 2020. 3. 2.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일기(군(軍) 복무 중 작성)에는 “2016. 3. 14.(월) 오후 5시경, 처음 체력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뜀걸음은 제외하고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만 한다고 해서 안심하였다. 그런데 교육을 마치고 복귀하니 뜀걸음을 한다고 했다. 체력측정이 아닌 운동 차원에서 한다고 했지만, 훈련소 때 뜀걸음을 하다가 쓰러졌던 기억 때문에 불안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 너무 힘들어서 뛰는 걸 멈췄더니 호흡곤란과 통증이 오고 앞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은 2020. 2. 13.과 같은 해 3. 16.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였다(***-1905, 3433).
1) 공무상병인증서(2016. 3. 16. F)
가) 전공상 구분 : 공상
나) 발병 장소 : F
다) 발병 원인 : 2016. 3. 14. 17:15경 체력단련 도중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G 응급실로 이송
2) 입원기록지 및 내과경과기록지(G)
가) 2016. 3. 14. : 내원 30분 전 뜀걸음 도중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고 호흡곤란이 동반되다가 눈앞이 깜깜해지는 증상으로 내원, 기저질환 및 가족력은 없고, 한 달 전 E훈련소에서 비슷한 증상이 있었으나 진료보지 않고 완화
나) 2016. 4. 4. : 관상동맥 입구 성형술을 시행하였고, CT상 만족할 만한 경과
다) 2016. 4. 14. : 수술 후 다시 협착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경과관찰 필요
3) 진단서(C)
가) 2016. 4. 14. : 신청인의 질병은 좌주관상동맥이 대동맥의 벽을 따라 주행하여 운동 시 좌주관상동맥이 눌려 급사하는 질병이다. 수술 후 1년 내에 관상동맥 입구가 다시 좁아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1년 후 다시 CT촬영이 필요한 복잡한 질병이다. 단순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보기 보다는 복잡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2017. 8. 24. : 관상동맥혈관 기형은 선천성 심장병이지만, 신청인이 흉통을 느끼고 실신한 것은 과도한 운동으로 인하여 심장에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관상동맥혈관 기형이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위험한 상황에 이른 것은 운동 및 훈련과 관련이 있다.
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9. 3. 8. “신청인의 질병에 대한 순환기내과 전문의 자문 결과, '신청인은 입대 전보다 잦거나 강도 높은 운동 또는 훈련으로 심근허혈이 반복되면서 심근경색으로 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즉, 신청인의 질병은 무증상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질병인데, 입대 후 지속된 무리한 체력단련 및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입대 전과 달리 수술을 받고 심신장애를 사유로 전역하게 된 것이므로, 군(軍) 복무가 해당 질병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입대 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였고 군(軍) 입대 후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교육훈련 등이 해당 질병의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상’으로 결정한다.”라고 하였다(***********-584).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0. 1. “① C병원 진단서에 '신청인의 관상동맥혈관 기형은 복잡선천성 심장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록으로 보아, 동 질병의 발생과 군(軍) 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수술 후 정상 심기능을 회복하였으며, 관상동맥 입구 성형술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라는 기록을 보았을 때, 군(軍) 공무수행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신청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공무수행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여 동 질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신청인의 관상동맥혈관 기형은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도 판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2019년 제○○○차 보훈심사회의).
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이 2020. 1. 20. 발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0. 1. 20. ~ 2020. 1. 20.)에는 신청인이 관상동맥혈관 기형 또는 그 밖의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자. △△고등학교장이 2020. 3. 1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3년간 출결 상황이 '개근’으로, 특기 또는 흥미가 '축구, 천체관측’으로, 체육과목 성적이 '우수’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적사항 및 특기사항에 심장질환 또는 그 밖의 질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등학교-3305).
4. 판단
가. 관련 법령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74조의5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나. 판례
1) 징집된 장병은 헌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의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복무를 하는 것임에도, 군대사회의 특성상 장병은 복무기간 동안 외부사회와의 접촉 내지 소통이 제한되고 엄격한 규율에 의해 행동이 통제되므로, 국가로서는 장병이 복무기간 동안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ㆍ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가합43806 판결 참조).
2) 현역병은 입대 후 체력을 형성ㆍ유지하고 교육훈련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병역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입대 전과 다른 환경에서 더 큰 의무감을 가지고 구보 등 체육활동에 참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군(軍) 입대 및 훈련으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주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자신의 심장혈관 상태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군(軍) 당국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성실히 교육훈련을 받다가 상이를 입게 되었다면, 국가가 원고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대전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누203 판결 참조).
다. 판단내용
군(軍) 복무 중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도한 육체적 활동으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병ㆍ악화되었으니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으로 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심장질환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병역판정신체검사와 입영신체검사에서 내과 및 일부흉부외과 '정상’ 판정을 받은 점, ② E훈련소장, F장 및 G가 작성한 면담ㆍ관찰기록과 병상일지에 '훈련 중 실신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F가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C병원 심장 전문의도 '관상동맥혈관 기형이 비록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신하여 위험한 상황에 이른 것은 운동 및 훈련과 관련이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또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질병은 무증상인 경우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인데, 입대 후 무리한 체력단련 및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므로, 군(軍) 복무가 질병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라며 신청인의 관상동맥혈관 질환을 공상으로 결정한 점, ⑤ 더욱이 징집제 하에서 국가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된 장병이 복무기간 동안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ㆍ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고, 훈련병이라는 신청인의 신분과 상명하복이라는 군(軍)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⑥ 대전고등법원은 이와 같이 신청인과 군(軍) 당국 모두 신청인의 심장혈관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실히 교육훈련을 받다가 상이를 입게 되었다면, 국가가 신청인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군(軍) 입대 후 병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반복된 훈련에 따른 신체적 피로누적은 신청인의 관상동맥혈관 기형 소인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 데에 영향을 끼쳤고, 이에 신청인이 훈련 도중 실신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이르러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관상동맥혈관 질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10(재심의 요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건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으로 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