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처리 이의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3-5소위23-경02호
민원표시 : 2AA-2301-0526426 외 5건 고소사건 처리 이의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23. 7. 10.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인지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하여 「범죄수사규칙」제49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2. 5. 7. C, 그 배우자 D 등(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당하여 112신고를 한 후 2022. 5. 10. 및 같은 해 7. 28. 국민신문고를 통해 폭행, 영업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 소속 담당 경찰관들(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이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에 대해서는 고소 사건으로 처리하였으나 폭행(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인지 사건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검찰로부터 처분 결과 통지서 및 불기소 이유서 등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바, 이 민원 사건을 인지 사건으로 처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피신청인 소속 책임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건은 2022. 5. 7. 신청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발생 보고’로 접수되어 인지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인데 이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3. 사실관계
가.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따르면, 양측이 폭행 및 주거침입을 주장하였다'고 사건을 보고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2. 5. 10. 및 같은 해 7. 2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민원 사건의 고소장을 미접수한 이유를 문의하였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진행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라. 피신청인은 경찰관이 인지 사건 수사 중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의 대응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였다.
1) 인지 사건 접수 후 고소ㆍ고발장 접수 시 담당 수사관 배부 및 병합송치 조치
- 고소ㆍ고발 외 접수단서로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 검찰단계에서 처분결과 통지 및 항고ㆍ재정신청권이 제한되어 민원인의 권리가 한정되지 않도록 사건 배부 시 담당형사에게 고소장 배부
2) 인지 사건 처리 중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단순 편철을 지양하고 별건으로 사건을 접수 후 병합 송치하는 등 고소ㆍ고발이 접수되었음을 명확히 하여 송치
3) 구체적 피해사실의 적시유무 및 처벌희망 의사표시 등을 고려하여 고소 사건으로 접수함이 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ㆍ피해자신고가 아닌 고소 사건으로 접수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 「형사소송법」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형법」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49조(고소ㆍ고발의 수리)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제96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0조(고소ㆍ고발의 반려)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ㆍ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 경우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6. 「형사소송법」제223조 및 제225조에 따라 고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소한 사건인 경우. 다만, 고발로 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제외한다.
7. 「형사소송법」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이때 「형사소송법」제232조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한한다.
4)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5) 경찰청 '고소인 등 사건 처분결과 알권리 및 항고권 보장 관련 강조지시’
(경찰청 수사기획과, 2018. 4. 3.)
ㅇ 구체적 피해사실의 적시유무 및 처벌희망 의사표시 등을 고려하여 고소사건으로 접수함이 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ㆍ피해자신고가 아닌 고소사건으로 접수ㆍ처리
ㅇ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단순 편철을 지양하고 별건으로 사건을 접수한 후 병합 송치하는 등 고소ㆍ고발이 접수되었음을 명확히 하여 송치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이 제출한 폭행에 대한 고소장을 이 민원 경찰관이 접수하지 않고 인지 사건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2022. 5. 10.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첨부파일 명칭에 '폭행’을 명시한 점, 같은 해 7. 25. 폭행에 대한 고소장 미접수 사유를 문의하고 고소장 접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다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경찰관들이 폭행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고,
그로 인하여 ① 신청인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조회를 할 수 없어 사건 진행현황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점, ② 「검찰청법」제10조에 따른 항고ㆍ재항고, 「형사소송법」제260조의 재정신청 및 「형사소송법」제259조에 따른 검찰로부터 처분 결과 통지서 및 불기소 이유서 등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점, ③ 「경찰수사규칙」제24조 제1항의 수사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신속히 수사 결과를 받을 권리 역시 제한된 점, ④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범죄수사규칙」제50조에 따른 고소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⑤ 경찰청에서도 '고소인 등 사건의 처분 결과 알권리 및 항고권 보장 관련 강조지시’를 통해 인지 후 고소한 경우 별건으로 사건을 접수ㆍ관리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폭행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폭행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