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실기시험 일정변경 요구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0-1소위13-복02호
민원표시 : 2AA-2003-000000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실기시험 일정변경 요구
신청인 : ○○○
피신청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의결일 : 2020. 4. 13.
【주문】
1.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실기시험을 취소하는 대신에 일정 변경(연기)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2.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험일정 변경(연기)과 관련하여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홈페이지(Q-net) 개편 등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국가기술자격 제3회 상시검정 실기시험(이하 '이 민원 시험’이라 한다)을 보기 위해 생업을 잠시 접어 두고 2개월 동안의 학원 과정을 수료하는 등 어렵게 시험을 준비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시험일 3일 전인 2020. 3. 3. 시험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후 시험 일정 공고에 따라 다시 접수하여 시험을 보도록 하는 한편, 다음 회차인 제4회 시험 수험자들은 시험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시험을 취소하는 대신에 시험일정을 변경(연기)하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피신청인은 코로나-19 질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이 2020. 2. 28. 18:00경 통보되어 수험생의 생명ㆍ안전보호를 위해 같은 해 3. 3. 시행 예정이던 이 민원 시험을 긴급히 전면 중단하게 되었고, 즉각적으로 홈페이지(Q-Net)를 통해 중단된 사실을 공지하였으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험의 경우 상시검정으로 매월 시행되어 응시기회가 많고, 상설시험장이 없어 코로나-19 질병의 전국 확대로 임차 가능한 시험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연기 신청자가 원하는 시험 회차 및 장소에 배치하는 것이 어렵고, 새로이 해당 회차를 희망하는 다른 수험자의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차기 시험 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초 3회차 시험 중단은 물론 이후 제4회, 제5회 시험을 모두 취소한 점, 이 민원 시험은 물론 많은 수험자가 수시로 접수하는 상시검정 시험의 경우 연기를 위한 세부 지침 및 전산 시스템 등을 갖추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시험 일정변경이 불가한 점, 현재 이 민원 시험을 중단하고 수험자에게 환불 조치 및 재 접수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공고 및 안내하였고,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청인은 물론, 다른 수험생에게도 일관되게 조치를 취하였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시험일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2020. 2. 7. 공고한 '2020년도 상반기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행계획’에 따르면, 원서접수는 2. 13.~2. 14.로, 실기시험일은 2. 23.~2. 28.과 3. 1.~3. 6.로, 합격자 발표는 3. 12.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이 민원 시험은 3. 6.로 예정되어 있었다.
나. 피신청인이 2020. 2. 28. 공고한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행 일시중단(취소) 안내’에 따르면, 대상시험은 '전국에서 3. 1.(일)~3.14.(토)[2주간]까지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단, 동기간 내 예정된 원서접수는 정상 실시)’으로, 조치내용은 '접수 수수료 전액 환불(시험접수 취소)’로, 이 민원 시험 환불 기간은 '2020. 3. 11. 13:00부터 같은 해 5. 10. 18:00까지’로, 유의사항은 '상기 실기시험은 취소처리 완료 전까지 다음 회차 동일종목 실기시험 접수가 불가하다’로 기재되어 있고, 시험중단 대상시험별 세부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민원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 등 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신청인이 2020. 3. 9. 재공고한 '2020년 3월 상시검정 시행중단 기간 연장 안내’에 따르면, 상시검정 시행중단 기간은 '(당초) 3. 1.~3. 14. → (변경) 3. 1.~3. 31.’로 연장하였고, 중단 종목은 '이 민원 시험을 포함하여 조리기능사, 미용사, 제과ㆍ제빵기능사 등 12종목’으로, 수수료 환불은 '실기 제4회 일반접수자 및 제4ㆍ5회 연기신청자 전액환불'로, 중단된 실기시험(제3ㆍ4ㆍ5회) 접수자 중 필기시험 면제기간 만료자는 ’4월 이후 시험으로 연기 조치'로, 향후 계획은 ’상시검정 시행중단에 따른 세부 안내사항 및 수수료 환불 등은 추후 홈페이지(Q-Net) 및 접수자 개인별 SMS를 통해 공지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확대된 시행중단 대상시험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이 민원 시험 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실기 연수를 받았던 학원(○○중장비 직업전문학교)에서 2020. 3. 1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포함한 18명의 수수료 환불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2020. 3. 30. 현재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실기시험 관련 3월 회차 시험중단 수험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 3. 30. 기준, 단위: 명)
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접수된 상시검정 실기시험 3월 시행중단에 따른 유사민원은 54건으로 주요 내용은 '① 시험 중단에 불만, ② 시험 연기 요구, ③ 실기시험 접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사. 피신청인은 2020. 3. 24. 제6회 상시검정 실기시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개하는 공고를 하였고, 신청인은 2020. 4. 8. 제6회 시험에 접수한 상태이다.
- 다 음 -
○ 상시검정 제6회 실기시험 공고문
아.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자격평가사업단)의 경우에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상시검정에 대해서도 자격시험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염증 예방 및 수험생들의 희망 등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설시험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시험일 4일前 → 시험일 2일전 13:00까지)을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ㆍ절차,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13조(상시검정의 시행) 연중 계속하여 실시하는 상시검정의 시행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시험을 취소하는 대신에 시험일정을 변경(연기)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2020. 3. 9. 재공고 및 안내를 통해 이 민원 시험은 물론 제4회, 제5회 시험 등 3월 상시검정 실기시험 전체를 중단하고 수수료 환불을 결정한 점,
② 신청인의 경우 이 민원 시험 취소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실기 연수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2020. 3. 12. 피신청인에게 신청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환불을 받은 점,
③ 피신청인은 2020. 3. 24. 4월 상시검정 실기시험을 재개하는 공고를 하였고 신청인은 2020. 4. 8. 제6회 상시검정 실기시험(지게차, 굴삭기 운전기능사 시험)에 접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시험일정 변경(연기)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만, ① 신청인의 민원 이외에도 다수의 유사민원이 제기된 점,
② 대한상공회의소(자격평가시험단)는 상시검정 시험의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험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감염 예방 및 수험생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시험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피신청인은 해당 시험 연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나 홈페이지(Q-net) 개편 등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향후에도 유사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시험일정 변경과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및 홈페이지 개편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시험을 취소하는 대신에 시험일정을 변경(연기)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기로 하고, 유사 고충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피신청인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험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세부 지침 마련 및 홈페이지 개편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