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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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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순회ㆍ대직진료 수당 지급 요구 등

[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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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3-1소위30-복01호

민원표시 : 2AA-0000-0000000 공중보건의사 순회ㆍ대직진료 수당 지급 요구 등

신청인 : ○○○

피신청인 : △△△도 □□시장

의결일 : 2023. ○. ○.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공중보건의사를 파견근무하게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관련 법령ㆍ절차를 준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시 보건소 근무에 따른 순회ㆍ대직진료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도 □□시 보건지소(이하 '이 민원 보건지소’라 한다)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인 신청인이 □□시 보건소(이하 '이 민원 보건소’라 한다)에서 근무한 것은 순회ㆍ대직진료에 해당함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파견근무라며 신청인에게 순회ㆍ대직진료 수당(이하 '이 민원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바, 이는 부당하니 이 민원 보건소 근무에 따른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해 달라.

나. 또한 「2023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이하 '이 민원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이 민원 보건소에 파견근무하게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공중보건의사 파견과 관련한 절차 등을 위반한바,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감염병(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운영이 중단된 이 민원 보건지소 등의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한시적으로 이 민원 보건소에 파견 배치하고 감염병 업무 및 필수진료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운영지침에서는 “기본 보수 이외에 해당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월 기준액(900천 원)의 2배 범위에서 진료(순회진료, 대직진료 등), 보건사업, 연구활동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 평정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월 기준액 900천 원 이외에 차등 지급되는 이 민원 수당의 지급에 대한 사항은 의무 규정이 아니며, 2023년 5월 △△△도가 조사한 이 민원 수당 지급현황에 의하면 이 민원 수당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피신청인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업무활동장려금의 기본급을 2020년 1월부터 이 민원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월 기준액(900천 원)보다 33% 상향하여 월 1,200천 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에게 관사수당(월 300천 원)을 지급하고 복지포인트도 제공하고 있는바, 이 민원 운영지침의 보수기준 및 타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수기준 대비 다소 많은 수당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제3조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파견’, '순회’, '대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뜻풀이)하고 있다.

○ 파견 : 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냄.

○ 순회 : 여러 곳을 돌아다님.

○ 대직 : 다른 사람의 직무를 대신 맡음.

다. 인사혁신처에서 제작한 「2022년 공무원 인사실무」에서는 '공무원 파견근무의 목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가적 사업의 효율적 수행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행정지원, 국내외 교육ㆍ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능력개발을 위하여 파견”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 보건지소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사유로 2020. 0. 00.부터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운영이 잠정 중단되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공중보건의사 인사관리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번째 이미지

바. 피신청인의 내부결재 문서인 「2023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계획」에는 “○○지소 ∇∇∇(진료 중단으로 보건소 파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 민원 운영지침은 이 민원 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이외에 해당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월 기준액(900천 원)의 2배 범위에서 진료(순회진료, 대직진료 등), 보건사업, 연구활동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평정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순회진료 및 대직진료 시 지급 방안 예시) 평일 기준 1일 4만 5천원*, 토ㆍ일, 공휴일의 경우는 평일 기준의 2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근무시간(1일 8시간)에 따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아. 이 민원 운영지침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는 이 민원 수당의 지급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이 민원 수당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이 결정하는 사안이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자. 피신청인의 내부결재 문서인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 및 대직진료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계획」에서는 파견근무 명령에 의하여 근무한 자는 이 민원 수당(업무활동장려금 중 순회ㆍ대직진료 추가 지급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차. 농어촌의료법 제6조의2 및 이 민원 운영지침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를 파견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없는 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농어촌의료법 제5조의2 제1항(제1호)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시ㆍ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이 민원 보건소는 농어촌의료법 제5조의2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이다.

타. 이 민원 운영지침의 '?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가. 배치기준’에서는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보건소는 인구 30만 이상인 시에 소재하고 있다.

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23. 0. 00.자 이 민원 보건소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등을 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보건지소에 배치된 신청인이 이 민원 보건소에서 근무한 것은 순회ㆍ대직진료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운영지침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는 “이 민원 수당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이 결정하는 사안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 민원 수당의 지급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피신청인이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는데, 피신청인은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 및 대직진료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계획」에서 이 민원 수당(업무활동장려금 중 순회ㆍ대직진료 추가지급액)과 관련하여 “지급 시기를 2023년 6월부터”, “파견근무 명령에 의하여 근무한 자는 지급 제외”라고 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2023년 6월부터 신청인이 순회ㆍ대직진료를 한 경우 신청인에게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파견근무 명령에 의하여 근무하였다면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농어촌의료법 제6조의2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다른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ㆍ도 내 또는 같은 시ㆍ군ㆍ구 내의 파견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공중보건의사 인사관리부에는 “2023. 0. 00.부터 □□시 보건소 임시파견”이라고, 「2023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계획」에는 “○○지소 ∇∇∇(진료 중단으로 보건소 파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이 민원 보건지소의 운영 중단에 따라 이 민원 보건소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신청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이 민원 보건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공중보건의사 파견과 관련한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특별시ㆍ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보건소인 이 민원 보건소는 농어촌의료법 제5조의2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이 이 민원 보건지소에 배치된 신청인을 이 민원 보건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23. 0. 00.자 이 민원 보건소 파견근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등을 하지 않아 공중보건의사 파견과 관련한 법령ㆍ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공중보건의사 파견과 관련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신청인을 파견근무하게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이 민원 보건소 근무에 따른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등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종사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명단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정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배치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군 보건소와 읍ㆍ면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병원”이라 한다)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에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의2(파견근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다른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ㆍ도 내 또는 같은 시ㆍ군ㆍ구 내의 파견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는 제5조의2에 따른 배치기관 또는 배치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군 보건소와 읍ㆍ면의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고, 남는 인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 「2023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

?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가. 배치기준

1)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지역

(1) 道의 군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읍ㆍ면 보건지소(우선배치)

(2) 道의 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① 경기도 수원ㆍ성남ㆍ의정부ㆍ안양ㆍ부천ㆍ광명ㆍ고양ㆍ과천ㆍ구리ㆍ오산ㆍ시흥ㆍ군포ㆍ의왕ㆍ하남ㆍ동두천시 및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② 다만,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는 치과 및 한의과에 한하여 필요 인원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재량 배치 할 수 있다.

(3) 광역시의 군 지역 보건소ㆍ보건지소

※ 공중보건의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17년부터 단계적 감축

? 근무지의 변경

라. 파견근무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이나 재해가 발생하거나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 따라 특별한 수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다른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ㆍ도 내 또는 시ㆍ군ㆍ구 내 파견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 본직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또 다른 기관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2)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보건의사의 파견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없는 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파견근무 기간종료 시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종전 근무기관에 복귀하게 하여야 한다.

(5) 보고(승인) 없이 파견한 것이 적발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기관의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가. 보수지급 기준

2) 기타 수당 및 여비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이외에 해당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월 기준액(900천 원)의 2배 범위에서 진료(순회진료, 대직진료 등), 보건사업, 연구활동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평정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순회진료 및 대직진료 시 지급 방안 예시) 평일 기준 1일 4만 5천원*, 토ㆍ일, 공휴일의 경우는 평일 기준의 2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근무시간(1일 8시간)에 따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산출근거 : 90만 원/20일(근무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