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의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3-1소위17-복02호
민원표시 : 2AA-0000-0000000 금연구역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의
신청인 : ○○○
피신청인 : □□시 △△구청장
의결일 : 2023. ○. ○.
【주문】
1. 피신청인이 2023. 2. 17. 부과한 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시 △△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의 [별표] 1. 안내표지판 예시에 '거리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가. 신청인은 2023. 2. 17. 13:45분경 □□시 △△구에 위치한 ◇◇타워 건물 인근 거리에서 흡연을 하였는데, 피신청인 소속 직원이 촬영(동영상)을 하고 신청인에게 다가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였다고 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단속된 바로 인근 ◇◇타워의 담 벽면에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 흡연하던 사람들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를 피신청인 소속 직원에게 물었고, 그곳은 ◇◇타워 소유의 사유지라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 피신청인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사유물에 설치하고는 흡연자들을 단속하지 않으면서, 신청인만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니,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23. 2. 17. △△구 소재 ◇◇타워 인근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는 신청인을 적발하였는데, 금연거리는 2016. 7. 1. 지정되었다.
나. 금연단속요원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신청인을 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신청인에게 위반사항을 설명한 후 신분증을 요청하였으며, 「□□시 △△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안내를 하였다.
다. 신청인이 적발 당일 △△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소 직원에게 흡연 영상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보건소 직원은 영상을 촬영한 직원이 당시에 금연구역 지역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어서 영상을 나중에 공개해드리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영상 확인차 신청인이 방문한 적은 없었고, 촬영된 영상은 보건소에 보관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2023. 3.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 따라 금연클리닉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금연클리닉 교육 이수 시 과태료를 100% 감면하는 내용에 대해 알림톡 시스템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16. 6. 16.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7항 및 이 민원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구 ◇◇타워 뒤 보행로 약 241m(주소생략)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3. 2. 17. 13:45분경 피신청인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거리에서 흡연을 하다가 피신청인 소속 금연단속요원에게 적발되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되었다.
다. 신청인은 적발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바로 옆 ◇◇ 타워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단속하지 않는다며 금연단속요원에게 항의하였고, 금연단속요원으로부터 개인 사유지라 단속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피신청인은 당시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을 ◇◇타워 소유 담 벽면에 아래와 같이 부착한 상태였다.
<사진 생략>
라. 신청인은 2023. 2. 17. △△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흡연 촬영 영상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연단속요원이 현장 근무라 재방문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안내하였고, 흡연 촬영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타워 소유 담 벽면에 부착되었던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우리 위원회 담당조사관이 현지 실지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철거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 담당조사관이 2023. 3. 10. ◇◇타워 인근과 피신청인이 지정한 금연구역에 대해 실지 조사한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은 분별이 가능할 정도로 바닥에 금연구역 지정표시 3개를 피신청인이 새롭게 부착하였고, 도로면에서 오래된 금연구역 안내표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생략>
사. 피신청인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거리 입구(뷔페식당)와 종점(연립)에 있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아래와 같다.
<사진 생략>
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거리 194m의 도로면에 2가지 종류의 금연구역 표시가 8개 부착되어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발(치수 250mm)로 밟았을때 절반 가까이 가려질 정도로 작았다.
자. △△구의 경우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건수는 2022년 346건이고, 2023. 3. 13. 현재 152건으로 2022년도 단속 건수 대비 43.9%를 차지하고 있다.
차.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의 [별표] 1. 안내표지판 예시에는 공원 금연구역, 가로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및 학교정화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거리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 예시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흡연을 하다가 금연단속요원에게 적발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자신이 단속된 금연구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타워의 담 벽면에 피신청인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도 그곳에서 흡연하던 사람들을 단속하지 않고 신청인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나, 비록 피신청인이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인정되지만,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한 사람들을 단속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은 위법 부당하지는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2) 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이나 가로변 버스정류소 또는 학교정화구역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 예시되어 있어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거리의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이 예시되어 있지 않아 이 민원 사례에서 보듯이 적절하지 않은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 설치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단속된 흡연자들의 수용도를 저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의 [별표] 1. 안내표지판 예시에 '거리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 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에 거리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 별지 >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2.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실시하는 금연치료 및 금연 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
②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2.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날부터 6개월
④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감면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 2년간 법제34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2회 이상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없다.
2.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전액 면제
3) □□시 △△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4) □□시 △△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시 △△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과태료 부과) □□시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