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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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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청

[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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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3-1소위22-복01호

민원표시 : 2AA-0000-0000000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청

신청인 : ○○○

피신청인 : □□도 △△시장

의결일 : 2023. ○. ○.

【주문】

피신청인에게, □□도 △△시 ○○구 ▽▽중학교 주변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통행로에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흡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가. 신청인은 2023. 4. 5. 11시경 □□도 △△시 ○○구 ▽▽중학교 주변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통행로(이하 “이 민원 통행로”라 한다)에서 일반인들이 흡연을 하고 있어, 학생과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차원에서 피신청인에게 단속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통행로가 ▽▽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를 초과하여 위치해 있어 금연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이 아니라고 신청인에게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통행로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약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금연구역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겠다고 답변을 하였고, 신청인은 흡연 장소에 대한 설명을 재차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오후 6시까지 현장 계도를 하겠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17:40경 이 민원 통행로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시 계도 요청 전화를 하였으나, 피신청인과 통화가 되지 않았다.

나. 피신청인은 학생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 민원 통행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흡연 단속을 요청한 이 민원 통행로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23. 4. 5. 18시 전후 시간대에 단속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는 흡연 단속의 경우 민원 접수 순서에 따라 단속한다고 안내하였다.

다. 신청인이 요청한 시간대에 정확히 맞추어 흡연 단속을 하지는 않았으나, 금연지도원 근무시간(주간 14:00 ~ 18:00, 야간 18:00 ~ 22:00)에 따라 야간반이 해당 지역을 지도점검하였고, 신청인에게 단속 내용을 알리려고 당일 18시 이후와 다음날 11시경에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3. 7. 1. □□도 △△시 ○○구 ▽▽중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중학교 정문에 부착하였는데, 안내표지판에는 구역 표시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진생략>

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이 금연단속을 요청한 이 민원 통행로는 피신청인이 2013. 7. 1. 지정한 금연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우리위원회 조사관이 2023. 5. 11.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통행로에 이 민원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학교주변 50m 이내는 절대보호구역입니다. 이 곳에서 흡연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소형 현수막 3기를 이 민원 통행로의 철망에 게시한 상태이다.

<사진생략>

바. 신청인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 민원 통행로에 대해 2023. 4. 5. 11시경 피신청인에게 18시 전후 시간대에 단속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시간대에 정확히 맞추어 금연지도 점검을 하지 않았지만 당일 18:20부터 18:50까지 금연 지도점검을 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통행로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이 흡연 단속을 요청한 이 민원 통행로는 ▽▽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인 지역에 있고 이 민원 조례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2013. 7. 1. 지정한 금연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 민원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조례 시행규칙의 [별표] 중 3. 가목 5)에 따르면 안내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학교의 정문에 부착된 스티커형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표시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이 민원 통행로에는 안내표지판이 없는 등, 이 민원 통행로 인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이 흡연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청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통행로에 대한 흡연행위 단속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통행로에 이 민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흡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통행로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 별지 >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 ,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3)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과태료)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 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등(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