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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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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취소

[ 제 2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신청)바로가기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4-2소위08-산02호

민원표시 : 2AA-2402-0017661 과태료 부과 취소

신청인 : A

피신청인 : 경상북도 구미시장

의결일 : 2024. 3. 11.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4. 00. 00 신청인에게 부과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40,000원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B차량(이하 ’이 민원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자로 2023. 00. 00. 거주 중인 경북 구미시 소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가 되어 피신청인으로부터 40,000원의 과태료(이하 '이 민원 과태료’이라 한다) 부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차한 주차 구역(이하 '이 민원 주차 구역’이라 한다)은 평소 전기차와 전기차가 아닌 차 모두 주차 가능한 병행주차 가능구역이었고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에게 사전 공지나 안내 없이 갑자기 병행주차 가능구역 3곳 중 1곳인 이 민원 주차 구역을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이하 '전용 충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으면서도 천장에 안내문만 걸어두었을 뿐 바닥에 전용 충전구역 표시를 하지 않아 신청인은 이 민원 주차 구역이 여전히 병행주차가 가능한 곳이라 믿고 주차를 하게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이하 '일반차’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2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민원 주차 구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전용 충전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일반차인 신청인의 차량에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A아파트에 주차한 이 민원 자동차는 2023. 00. 00. 00:00 경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으로 신고 되었다. 신고 당시 촬영 된 이 민원 자동차 사진은 【그림 1】과 같고, 이 민원 주차 구역 주변 현황은 【그림 2】와 같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에 따르면 아파트 내 설치된 충전구역의 수량이 입주민 등의 친환경자동차 등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일반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2024. 00. 00. 기준 C아파트에 등록된 친환경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는 총 7대이고, 병행주차구역은 14개소며, 전용 충전구역은 3개소이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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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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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은 2024. 00. 00. 신청인에게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충전구역 불법주차를 이유로 1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였고, 신청인은 2024. 00. 00. 이 민원 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의견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2024. 00. 00. 신청인에게 과태료 50% 감경(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 [별표])과 기한 내 자진납부 20%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최종 40,000원의 이 민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 민원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은 【그림 3】과 같고, 피신청인이 검토한 내용은 【그림 4】와 같으며, 이 민원 과태료 부과고지서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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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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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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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C아파트 관리소장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서와 현장사진을 【그림 6】과 같이 제출하였다. 이 의견서와 현장사진에 따르면 이 민원 주차 구역은 2023. 00. 00.까지 친환경차량과 일반차량이 모두 주차가 가능한 병행주차 가능구역이었고 주차구역에 접한 기둥에는 '병행주차 가능구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또한 같은 아파트 관리소 관리과장의 진술에 따르면 당초 이 민원 주차구역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 배경에는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입주민이 전용 충전구역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병행주차구역 중 이 민원 주차구역을 전용 충전구역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전용 충전구역 변경 전후 변경 내용을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하거나 구내방송을 하는 등의 홍보조치는 하지 않았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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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민원 주차 구역 천장 부분에 설치된 안내문은 가로 50cm, 세로 30cm 크기로, 우리 위원회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바 이 안내문의 글자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지점(가시거리, 【그림 7】참조)은 정지한 상태에서 이 민원 주차 구역으로부터 약 5m 전방이고 신청인은 신고 당일 이 민원 자동차를 후방주차하였다. 이 안내문 현황은【그림 7】과 같고, 후방주차 시 동선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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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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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으로 같은 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①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만족해야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점, ②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와 현장사진에 따르면 이 민원 주차 구역은 신청인이 불법주차로 신고되기 약 3일 전만 하여도 일반차도 주차가 가능한 병행주차 가능구역이었고 전용 충전구역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주차구역 기둥에는 여전히 병행주차 가능구역이 표기되어 있었던 점, ③ C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병행주차 가능구역을 변경하면서 이 민원 주차 구역 천장에 다소 작은 크기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정도의 조치를 하였을 뿐 전용 충전구역에 도색을 하거나 전용 충전구역임을 표기하거나 게시판 등에 안내문을 게첨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하지는 않았던 점, ④ 안내문의 글자가 정확히 인식되는 가시거리는 전방 약 5m로 이 거리는 신청인과 같이 후방주차를 하는 경우 운전자가 후방주차를 위해 우회전을 하면서 우측을 주시하게 되고, 차량 뒷부분으로 주차 구획선에 진입 시에도 통상 위쪽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미러를 통해 양쪽 주차 구획선을 맞추게 되므로 장애물이 아닌 천장의 안내문을 운전자가 예의주시하며 정확히 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⑤ 병행주차 가능구역은 아파트 내 친환경 자동차 대수 또는 입주민의 민원에 따라 수량과 위치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관리사무소가 병행주차 가능구역을 전용 충전구역으로 변경하면서 미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등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변동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충전구역 불법주차를 이유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뿐만이 아니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신청인의 이 민원 과태료 부과 처분은 재검토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법령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생략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생략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생략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⑪ ~ ⑫ 생략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생략

다.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아파트 관리주체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제2호 가목의 과태료

2) 아파트 관리주체등이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제18조의8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제2호나목의 과태료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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