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금액 미수정 이의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4-5소위07-01호
민원표시 : 2AA-2312-0094351 교통사고 피해 금액 미수정 이의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24. 3. 4.
【주문】
피신청인에게, 수정된 교통사고 피해 금액을 검찰청에 추가 송부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3. 5. 4.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신청인에게 신고하였다. 담당 경찰관이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2023. 5. 24. 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교통사고 피해 금액이 잘못되어 신청인의 남편이 2023. 5. 27. 견적서 캡처 화면을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로 송부하여 수정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이 수정된 교통사고 피해 금액을 검찰청에 추가 송부하지 않아 잘못된 교통사고 피해 금액으로 약식명령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 금액을 수정ㆍ증명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조치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담당 경찰관 C(이하 '담당 경찰관’이라 한다)은 2023. 5. 24. 신청인의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한 후 사건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남편이 2023. 5. 27. 교통사고 피해 금액 수정을 요청하여 담당 경찰관이 수정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신청인의 남편에게 교부하였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서류로 사건송치 기록에는 첨부되지 않는 서류이고, 담당 경찰관은 검찰청 민원실을 통하여 신고자의 남편이 검찰청 민원실로 수정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검찰청에 추가로 송부하지 않았다.
3. 사실관계
가. 가해 차량(피고인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신청인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나. 담당 경찰관은 2023. 5. 24. 신청인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다. 신청인의 남편은 2023. 5. 27. 차량 수리비 견적서 캡쳐화면을 담당 경찰관에게 송부하며 교통사고 피해 금액(차량 수리비 D원)이 잘못되었다며 수정을 요청하였고, 담당 경찰관은 교통사고 피해 금액(차량 수리비 E원)을 수정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신청인의 남편에게 교부하였다.
라. 신청인의 남편은 차량 수리비 견적서가 아닌 수정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검찰청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마.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의 남편이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담당 검사실로 수정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검찰청에 피해 금액이 수정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우리 위원회에 답변하였다.
바. 법원은 2023. 10. 27. 피고인(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벌금 약식명령 판결을 하였고, 판결문에 신청인의 차량 수리비는 약 D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 판결문 중 범죄사실 부분
사. 담당 경찰관은 2023. 11.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인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 금액은 D원이 아니라 E원으로 하여야 했음을 확인하는 서류(아래 [표2])를 작성하였고, 2024 1. 16.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2] 담당 경찰관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 일부
아. 담당 경찰관은 위 '사’항의 진술과 다르게 2024. 2. 6.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차량 수리비가 D원인 견적서를 보고 물적 피해 금액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에게 경찰서에서 송치한 견적서가 잘못되었으면 검찰청에서 보완 명령을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신청인은 2024. 2. 6. 우리 위원회 조사관에게 D원 견적서를 알지 못하고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E원 견적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검찰청에서 2024. 2. 8. 우리 위원회에 차량 수리비 견적서(담당 경찰관이 송치한 것을 말함)를 송부하였고, 견적서에는 대여료를 제외한 차량 수리비가 아래 [표2]와 같이 D원이다. 견적서 중 안내사항에 “(이전 생략) 피해 차량의 △△손해보험 자차 선처리 건입니다. 자차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별도 청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표2] 검찰청에서 송부받은 차량 견적서
카. 담당 경찰관은 2024. 2. 13.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본인은 D원 견적서를 보고 교통사고 피해 금액을 작성한 것이고, 신청인이 수정된 교통사고 피해 금액을 검찰청에 송부할 것을 담당 경찰관에게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를 검찰청에 추가 송부할 의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형사소송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98조(준수사항)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제정]
제58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 결정서와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중간 생략)
③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이전에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과 추가로 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적은 추가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
3) 「경찰수사규칙」[시행 2022. 1. 4.] [행정안전부령 제305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03조(송치 서류) ② 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17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4. 송치 결정서
5. 그 밖의 서류
나. 판단내용
1) 담당 경찰관이 검찰청에 송치 시 교통사고 피해 금액을 D원으로 기입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차량 수리비 D원 견적서를 신청인이 제출하였는지는 신청인과 담당 경찰관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으나 담당 경찰관은 제출된 D원 견적서를 보고 교통사고 피해 금액을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검찰청에 송치된 차량 수리비 견적서에는 대여료를 제외한 차량 수리비가 D원이므로 담당 경찰관이 이를 보고 교통사고 피해 금액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담당 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 금액을 수정하여 추가 송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 남편의 검찰청 송부 요청이 없었고 수정된 교통사고 피해 금액(E원) 견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8조 제3항에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등을 추가로 송부하는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 추가 송부할 새로운 증거물 등 자료의 범위와 추가 송부 의무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3) 하지만, ① 경찰서에서 수사서류를 송치한 지 3일이 지났고 검찰의 기소,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찰서, 검찰청에 차량 수리비 D원 견적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기관에서 교통사고 피해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업무 처리였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는 점, ② D원 견적서에는 보험 회사 자차 선처리 건으로 자차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별도 청구한다고 안내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 금액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점, ③ 「형사소송법」제198조 제3항에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담당 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 금액의 수정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검찰청에 추가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④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은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일반인은 검찰청 추가 송부 등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수정, 검찰청에 자료 제출 등 조치를 하였으면 행정기관에서 교통사고 피해 금액이 수정될 수 있을지 알았다고 진술하여 담당 경찰관 등의 적극적인 안내 등 업무 처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담당 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 금액을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청에 추가 송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원인들이 이 민원과 유사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담당 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 조사ㆍ처리 시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의 교육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담당 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 금액을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청에 추가 송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