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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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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성명 미고지 이의

[ 제 5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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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1-5소위23-경04호

민원표시 : 경찰관 성명 미고지 이의

신청인 : 김○○

피신청인 : ○○경찰서장

의결일 : 2021. 6. 21.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에 공개해야 하는 이름을 신청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경찰관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1. 3. 9. ○○시 ○○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차대차 접촉사고(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2021. 3. 15. 17:39과 같은 날 17:59에 ○○파출소 공용 휴대폰(010-****-****)으로 전화가 걸려와서 자신을 경찰관이라고만 소개하며 교통사고 내용과 신청인의 주민번호 등을 요구하여 알려주었다. 전화를 한 경찰관에게 성명을 알려달라고 두 차례 요구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았고, ○○파출소를 찾아가 확인을 요청했으나 전화한 경찰관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공무 수행 중에 성명을 밝히지 않은 해당 경찰관을 찾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해당 경찰관은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강○○(이하 '이 민원 경찰관’)인데,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는 공직자로서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구두 경고를 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사례 발생 시 엄중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사실관계


가.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2021.3.15.(월) 17:37:02에 '며칠 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원만히 합의되지 않아 사고 접수하고 싶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17:37:14 112 상황실 지령에 따라 ○○경찰서 ○○파출소 61호 순찰차(경위 강○○, 경위 박○○)가 17:40:40에 신고 현장인 ○○시 ○○동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1. 3. 15. ○○파출소 근무일지에는 61호 순찰차 17:00~18:00 근무조는 강○○, 박○○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과 경찰관의 두 차례 통화에 녹음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첫 번째 통화(2021. 3. 15. 17:39:55, 총 3분 41초 통화)

경찰관 : “예, 안녕하세요, 경찰관입니다.”

신청인 : “네, 네”

경찰관 : “3월 9일날 혹시 교통사고 나셨습니까?”

신청인 : “네, 네”

경찰관 : “그 것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요~”

(중간 생략)

신청인 : “지금 오신분 성함을 문자로 좀 주실래요?

경찰관 : “저요?”

신청인 : “예, 제가 지금 운전중이니까요, 성함 한 번 연락좀 주세요~”

경찰관 : “예~”

(이하 생략)


2) 두 번째 통화(2021. 3. 15. 17:59:57, 총 1분 52초 통화)

경찰관 : “예, 안녕하세요, 출동 경찰관입니다.”

신청인 : “네”

(중간 생략)

신청인 : “제가 조금 전에 선생님 함자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죠?”

경찰관 : “예, 예”

(이하 생략)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경찰관의 답변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교통사고 신고자는 전혀 알지 못하며, 당시 112 상황실의 지령을 받고 신고 출동하여 교통사고 조사를 한 것이며…”


2)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파출소로 돌아와 평소대로 교통사고 처리 후 퇴근하였던 것이지 고의적으로 민원인에게 성명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3) “민원인과의 통화내용에 끝까지 집중하여야 했는데 소홀히 한 것은 저 역시 반성하고 있으며, 민원인에 대한 불성실과 저희 파출소 방문에 대한 불쾌함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보다 친절하고, 성실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이 제출한 두 차례의 통화 녹음을 확인한 결과 이 민원 경찰관은 두 번의 통화에서 모두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신청인이 첫 번째 통화에서 운전 중이므로 이름을 문자로 알려달라고 하였고 두 번째 통화에서도 문자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한 점,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답변한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라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불 때 신청인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이 민원 경찰관의 행위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에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