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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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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이의

[ 제 4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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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4-4소위09-국03호

민원표시 : 2AA-2401-0656725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이의

신청인 : A

피신청인 : B보훈지청장

의결일 : 2024. 3. 11.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상이 중 '이단성 골연골염’에 대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2015.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여단 제○○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2016. 12. 혹한기 훈련 준비를 위해 포탑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대퇴골을 다치는 상이(이하 '이 민원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신청인은 2018. 1. 이 민원 상이에 대한 수술을 받고 2023. 6. 전역한 후 2023. 7.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4. 1. 10.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는 부당하니 도와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보훈심사위원회는 2023. 12.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하였으므로 이 민원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2014. 2. 7. 피신청인으로부터 통보받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의 정형외과 항목은 '정상’으로, 신체등급은 '1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2015. 6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2016. 12. 신청인의 계급은 병장이었다. 그 후 신청인은 2017. 3. 14. 하사로 임관하였고, 2023. 6. 중사로 전역하였다.

다. 신청인에 대한 제○보병사단 의무대대, 국군△△병원,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외래기록지 등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보병사단 의무대대(2017. 2. 16.) 외래기록지: 우측 고관절 통증, 포탑에서 떨어진 이후부터 통증 지속됨, 과거력(특이 병력 없음)

2) 국군△△병원(2017. 2. 28.) 영상의학 검사결과지 및 외래기록지: 2016. 12. 훈련 중 수상, 그 후 통증이 지속되어 본원 외래 내원, 가끔가다 통증 발생, MRI-우측 대퇴골두에 이중경계선 신호를 동반한 약 2cm 크기의 골편, 대퇴골두의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보임. 진단명-대퇴골두 이단성골연골염, 대퇴골두의 골 괴사

3) 국군□□병원

가) 검사결과지: 2018. 1. 4. 우측 대퇴골두에 이단성골연골염. 2023. 4. 24. 고관절 전치환술 후 비정상 소견 없음

나) 병상일지: 2016. 12. 훈련 도중 포탑에서 떨어지면서 우측 골반이 돌에 찍히고 통증 발현하였으나 자가 인내함, 2017. 3. △△병원에서 MRI 촬영 후 CD 가지고 나가서 8월경 민간병원에서 뼈가 괴사되었다는 소견을 듣고 본원 외래 진료 후 수술적 치료를 위해 병동에 내원함. 우측 대퇴골두 이단성 골연골염, 이단성 골연골염에 국소 활동성 뼈 병변

다) 수술소견(2018. 1. 16. 수술): 우측 대퇴골두의 큰 대퇴골 오목의 견열 골절 및 무혈성괴사로 인하여 대퇴골두가 떠 있고 간격이 있는 상태임. 연골을 누르면 빈 공간이 느껴짐. 또한 원인대가 두꺼워짐이 많이 되어 있음. 정상의 2.5배 가량, 활액막도 커져있음.

라. 육군 제○포병여단은 2018. 1. 25. 신청인의 상이에 대한 보통전공상심사를 진행하고 공상으로 인정하였는데, 전공상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병명: 기타 괴골사, 골반 부분 대퇴

2) 발병일시 및 장소: 2016. 12., ◇◇훈련장

3) 신청인은 2016. 12. 혹한기 훈련간 포반장으로서 포반 사격임무절차 숙지상태 확인을 위해 포탑을 확인하다 낙상하였으며, 보행 및 뜀걸음 간 통증이 지속되어 2017. 2. 국군△△병원에서 MRI 촬영실시, 이후 지속통증이 발생하여 2017. 7. △△병원 진료

4) 2017. 8. 민간병원 진료(대퇴골 무혈성 괴사 진단)시 현재 수술이 필요하나 통증이 심해지면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진단, 이후 12월부터 통증이 심해져서 2017. 12. △△병원, 2018. 1. 2. 수도병원 진료 후 최종 수술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18. 1. 12. 입원 후 수술, 치료 예정임

마. 신청인은 2023. 7. 19. 피신청인에게 신청상이를 '골반(대퇴골)’로 기재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23. 11. 신청인에 대한 외래기록지 등에 대한 의학자문을 받았는데, 그 회신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2017. 2. 28. MRI 상 우, 대퇴골두에 2cm 크기의 골편으로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추정됨. 진구성

(각주:의료 현장에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 급성이나 아급성보다 시간이 경과한 상태)

2) 2018. 1. 4. MRI 상 우, 대퇴골두의 이단성골연골염 및 무혈성괴사 감별 필요함. 진구성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23. 12. 20.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심의에 관한 건

2) 신청상이: 골반(대퇴골)

3) 의학적 소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그 원인은 불명이나 순환장애로 인하여 괴사되는 질병으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를 특발성이라 하고, 그 외 고관절 부위의 외상[대퇴골 경부 골절이나 고관절(골절) 탈구 등의 큰 외상], 부신피질호르몬 투여, 과다한 음주, 잠수병, 방사선 조사, 장기이식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대퇴골두 및 경부 골절, 고관절 골절이나 탈구 동반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가능하다.

4) 판단내용

가) 신청인이 진술하는 부상일인 2016. 12. 당시 진료 및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이단성 골연골염’은 연골하골의 무혈성 변화와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군고양병원 영상자료(2017. 2. 28.)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판독한 결과(2023. 11. 23.) '우 대퇴 골두에 2cm 크기의 골편으로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추정됨. 진구성’의 전문의 소견이 제시되어 '2016. 12.’에 발생한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골절ㆍ탈구 등의 부상, 잠수병, 약물중독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무혈성 괴사를 공무수행 중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기록 등에 군 공무수행 원인이 되어 무혈성 괴사를 유발할 만한 골절 및 탈구와 같은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음.

다) 아울러 군 공무수행 등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음

라) 위 내용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하지 아니함

아. 우리 위원회는 2024. 2. 대한의사협회에 신청인의 외래기록지 등에 대한 의료자문을 요청하였는데, 그 의료자문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퇴골두의 이단성 골연골염은 신청인에게 2016. 12. 발생한 낙상사고 정도의 손상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2) 대퇴골두 골괴사증은 대퇴경부골절, 외상성 고관절 탈구, 골두-탈구가 동반된 비구골절, 대퇴골두 골절 등의 광범위하고 매우 강한 손상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2016. 12. 낙상사고로 대퇴골두 골괴사증이 발생하였다면 낙상 직후부터 정상적인 보행이 아예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신속한 수술을 요하였을 것이다. 대퇴골두 골괴사는 아주 큰 외상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것 이외에 과다한 음주, 부신피질호르몬 과다복용, 잠수병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증은 2016. 12. 발생한 낙상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사고 직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사고 당시인 2016. 12.에는 병장 신분이어서 외부 병원에 가려면 군의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외관상 크게 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가 쉽지 않았고, 허가가 나더라도 부대에 훈련이 있거나 중요한 업무가 발생하면 미뤄졌음

2) 군의관이 처방해준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버틸 수 있었음. 당시 날이 너무 추워 뼈가 아프다는 것을 예민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함

3) 3미터 높이의 자주포

(각주:자주포 높이 3.28m)

포탑에서 떨어졌고, 사고 장소인 ◇◇훈련장은 돌이 많아 떨어지면서 돌에 찍혔음

차. 우리 위원회가 2024. 1. 26. 신청인의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신청인과 같은 부대에 복무하였던 동료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현 제○포병여단 제○○포병대대 중사)

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음. 자주포에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웠고 신청인이 정비하기 위해 올랐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음. ◇◇훈련장은 돌이 많아 충격이 컸을 것임

나) 사고 직후 신청인은 병원에 가길 원했으나 부대 환경상 병원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음. 당시 본인(B)도 독감에 걸려 고열에 시달렸음에도 장기간 병원에 가지 못했고 훈련도 참여해야 했음. 부대에 업무가 많았고 암묵적으로 아픈 것 보다 업무가 우선인 분위기였음

2) C(현 제○포병여단 제○○포병대대 중사)

가)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음. 본인(C)은 신청인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 사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사고 후 신청인이 많이 아파했음. 신청인이 직속상관과 군의관에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였음

나) 당시 부대 분위기는 아프다고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 군의관에게 외래진료 허가를 받더라도 당일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님. 또한, 훈련이나 다른 업무가 발생하면 취소해야 했고, 다시 외래진료 허가를 신청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기다려야 함

다) 신청인은 2016. 12. 병장이었고 하사 임관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임무를 제쳐두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지 못했을 것임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외래기록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면, 이 민원 상이는 '이단성 골연골염’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구분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이단성 골연골염’에 대한 판단

① 신청인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으로, 정형외과 항목은 정상으로 현역병 판정을 받은 점, ② 신청인이 2015. 6. 입대한 후 낙상사고가 발생한 2016. 12.까지 신청인의 대퇴골에 이상 소견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신청인의 외래기록지 및 전공상 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12. 혹한기 훈련에 대비하여 포탑에 올라갔다가 낙상하였고, 낙상사고 이후 불과 3개월 만인 2017. 2. 이 민원 상이가 진단된 점, ④ 육군 제○포병여단은 이 민원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한 점, 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군△△양병원의 2017. 2. 28. 영상자료를 재판독한 결과 이단성 골연골염은 연골하골의 무혈성 변화와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질환으로 우 대퇴 골두에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추정되나 '진구성’이라는 전문의 소견이 제시되어 낙상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결하였으나, 위 영상자료는 낙상사고가 발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촬영된 영상자료인 점, ⑥ 우리 위원회가 받은 의학자문 결과에 따르면, 이단성 골연골염의 경우 신청인에게 발생한 낙상사고 정도의 손상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민원 상이 중 '이단성 골연골염’은 2016. 12. 발생한 낙상사고의 충격이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단성 골연골염’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피신청인의 이 민원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단성 골연골염’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판단

다만,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르면 무혈성괴사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골절ㆍ탈구 등의 부상, 잠수병, 약물중독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우리 위원회가 2024. 2. 20. 받은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대퇴골두 골괴사증은 대퇴경부골절 등 매우 강한 손상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낙상사고로 위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그 직후부터 정상적인 보행이 아예 불가능하였을 것이어서 신청인의 낙상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민원 상이 중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법령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5. (생략)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당시의 별표 3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1번째 이미지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2.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의료법」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처방전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 [별표 1]

2번째 이미지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①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그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3번째 이미지

6.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685 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그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