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주거시설 퇴거지연관리비 부과 처분 취소 요구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4-4소위10-국01호
민원표시 : 2AA-2401-0359474 軍 주거시설 퇴거지연관리비 부과 처분 취소 요구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관계기관 : C
의결일 : 2024. 3. 18.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3. 12.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군 주거시설 퇴거지연관리비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D부대에서 복무하는 군무원으로 2018. 8. 8. ~ 2022. 3. 18. 까지 E부대에서 근무하다가, 2022. 3. 18.에 D부대로 전출하였다. E부대 근무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었고, 군무원임에도 주거지원관리위원회에서 관사퇴거유예자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들은 이사를 하지 않고 군숙소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나. 또한, 2023. 10. 30.에 피신청인(E부대 관사관리반장)으로부터 E부대 군주거시설 관리운영 예규가 개정되었으니 2023. 11. 22.까지 퇴거토록 안내받았고, 2023. 11. 18.에 해당 숙소에서 정상적으로 퇴거하였다.
다. 이후 피신청인은 2022. 5. 18. 부터 2023. 11. 17. 기간에 대한 퇴거지연관리비 10,368,000원에 대한 납부요청서를 발부하였다. 피신청인이 개최한 주거지원 관리위원회에서 퇴거유예자로 결정되었고, 퇴거유예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거주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뒤늦게 퇴거지연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니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은 2022. 3. 18. D부대로 전출하였고, 2022. 5. 17.까지 2개월간의 퇴거유예기간 종료 후 퇴거안내를 하였으나 퇴거를 하지 않았다.
2)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군무원은 군 관사 퇴거유예 대상이 아니며, 입주자격 상실일로부터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어, 2023. 12. 12. 관련근거에 의거 2022. 5. 18.부터 2023. 11. 17. 까지의 퇴거지연관리비 10,368,000원을 납부 요청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8. 8. 8. E부대 군관사(○○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다, 2022. 3. 18.에 D부대로 전출하여 군 주거지원시설 퇴거대상자에 해당하였다.
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제13조 [별표 3] 은 '군 주거시설 퇴거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시’퇴거기한은 2개월이며, 퇴거 유예기한은 '퇴거기한 2개월 포함 6개월’이고, 2개월 단위 승인 시 퇴거 유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신청인은 2022. 3. 18. D부대 전출시 자녀 중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자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피신청인에게 퇴거유예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문자, 전화통화로 신청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신청인은 2022. 8. 24. 피신청인에게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퇴거유예를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22. 10. 20. 개최한 「○○-○차 주거지원 관리위원회」를 통해 군무원 군 관사퇴거 유예 검토 대상자에 신청인을 포함하였으며, 심의결과는 가결(조건부)되었다. 가결 조건은'심의 결과에 대한 군 숙소 관리 운영 예규(E부대 예규) 반영 뒤 2개월까지 유예’한다고 명시하였는바, 신청인에 대한 「○○-○차 주거지원 관리위원회」결과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각주:신청인의 거주관사는 ○○아파트이며, '○○ ○○○’로 기재된 내용은 오기로 확인.)
바. 신청인은 「○○-○차 주거지원 관리위원회」의 퇴거유예 가결 결정에 따라 퇴거 없이 2023. 11 .18 까지 군숙소에 계속 거주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3. 12. 11. 군 주거시설 퇴거 명령서를 발부하면서, 2022. 5. 18. 부터 2023. 11. 17. 기간의 퇴거지연관리비 10,368,000원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였다.
아. 피신청인의 뒤늦은 퇴거명령서 및 퇴거지연관리비 부과의 배경은 2023. 11. 2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부대 감찰실에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복지시설 운영실태 공직기강 감찰활동’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해당 감찰활동 결과에는 신청인 관련 내용으로'장기 퇴거불응 군무원에 대하여 퇴거지연 관리비를 산정ㆍ부과ㆍ징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퇴거불응자 현황은 비공개되어 있으나, 감찰조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기록된 '○급 ○○○은 2022. 5. 18. 퇴거조치를 하여야 하나…’라는 기록을 통해 감찰조사결과의 퇴거불응자에 신청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제14조 제1항은 입주자가 퇴거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에게 관리비 외에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월 단위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입주자격 상실일인 2022. 3. 18. 이후 월 단위로 퇴거지연관리비를 부과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은 軍관사지원반장에 의해 수차례 신청인에게 퇴거안내(문자, 전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규정된퇴거관련 행정절차(퇴거명령서, 퇴거지연관리비 부과 등)를 집행하지 않은 점, ③피신청인은 2023. 11. 2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진행된 감찰활동의 결과가 나온 후에서야 신청인에게 한 번에 퇴거지연관리비를 부과하였는바, 결국 신청인이 관사에 계속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은 피신청인의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일 뿐 달리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 신청인은 2022. 3. 18. 전출로 인한 주거지원 자격상실 당시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었고,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표 3의 퇴거유예 사유에'중ㆍ고등학교 2ㆍ3학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졸업년도 2월 말까지 퇴거를 유예한다.’라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자녀 재학증명서를 제출(2022. 8. 24)하였고, 이후 「○○-○차 주거지원 관리위원회」에서 신청인을 퇴거유예로 가결한 점, ⑤ 「○○-○차 주거지원 관리위원회」에서 퇴거유예 가결 조건을 '심의결과에 대한 군 숙소 관리운영 예규(E부대 예규) 반영 뒤 2개월 까지 퇴거유예’라고 명시하였고, 군주거시설 관리운영 예규(E부대 예규)는 2023. 9. 22.에 개정되었고, 위 위원회 결정에 의하면, 신청인은 2023. 11. 22.까지 퇴거가 유예된 점, ⑥ 퇴거유예로 가결된 2022. 10. 20. 이후 2023. 12. 11. 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주거시설 퇴거에 대한 어떠한 입장표명 및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점, ⑦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이 2022. 10. 20. 개최한 「○○-○차 주거지원 관리위원회」를 통해 신청인을 퇴거 유예로 가결한 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점, ⑧ 피신청인은 「○○-○차 주거지원 관리위원회」에서 신청인을 퇴거 유예로 결정하였고, 신청인이 위 결정을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은 위 결정에 기초하여 관사에서 퇴거하지 않았다가 위 결정에서 정한 기한 안에 퇴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위 결정에 반하는 퇴거지연관리비 부과처분을 하여 이를 신뢰한 신청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퇴거지연관리비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 별지 >
1.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헌법재판소 1995. 6. 29.자 94헌바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신뢰보호원칙이 도출된다.’라고 판시하였다.
3. 대법원 201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참조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다
4.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2022. 12. 30. 국방부 훈령 제275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주거지원(이하 "주거지원"이라 한다)"이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게 군 주거시설 제공이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 3. (생 략)
4. "군인"이란 「군인사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병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14조(퇴거지연관리비 등)
① 부대장은 입주자가 별표3에 따른 퇴거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에게 관리비 외에 별표5에 따른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월 단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부대장은 입주자격 상실의 발생사실을 관리부대로 통보하지 않은 입주자에게 별표3에 해당하는 퇴거기한과 관계없이 자격상실일로부터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 부대장은 퇴거지연관리비를 월 단위로 징수해야 하며, 입주자가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 시 받은 급여중앙공제 의뢰서 및 퇴직급여공제동의서 또는 별도의 입주자 동의를 받아 급여 또는 퇴직급여 공제를 신청하며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를 위해 소송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부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퇴거지연관리비 징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퇴거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군인 및 군무원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예비역 및 민간고용인력에게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관리 등)
① ~ ⑥ (생 략)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사 또는 간부숙소가 장기공실이 예상되는 경우, 「군무원 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국방대교수, 국방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어린이집 교사 등 민간 고용 인력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입주 조건은 제10조 제1항을 준용하며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입주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하되, 입주자가 신청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퇴직 등 퇴거사유 발생 시 퇴거기한은 퇴거통보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⑧ (생 략)
[별표3] 군 주거시설 퇴거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유예 기한
2. 관사
나. 퇴거 유예기한
5. 「○○본부 주거시설 관리운영 규정」(2021. 9. 30. ○○규정 제2554호)
제12조의2(퇴거절차)
①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별표3에 따른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본인 또는 자치위원장이 별지 제5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군 주거지원관리위원회는 퇴거사유발생 시 3일 이내 퇴거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 통보한다.
② 퇴거 불응 시는 제20조에 따라 퇴거지연관리비를 부과한다.
제20조(퇴거지연관리비)
① 퇴거지연관리비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제14조 제1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② 부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퇴거지연관리비를 매년 5월 31일 및 11월 30일까지 군인복지기금 민간주택임대자금 대62 - 13부계정으로 납입하고, 그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본부(인사참모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