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간 이장 거부 이의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4-4소위13-국02호
민원표시 : 2AA-2306-0653697 국립묘지 간 이장 거부 이의
신청인 : A
피신청인 : 1. B 2. C
의결일 : 2024. 4. 22.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아버지를 국립이천호국원에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장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1에게,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에 본인 또는 유족의 귀책사유 없이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안장 자격에 따라 국립묘지 간 이장이 가능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아버지 故 김ㅇㅇ(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고엽제 피해를 입었다. 고인은 2014년 사망하여 참전유공자 자격으로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되었다. 고인은 사후인 2022. 3. 뒤늦게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로 인정되었다. 고인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 심사 시, 제대로 파악하여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이 아닌 전상군경으로 인정했어야 하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만 인정하였다. 신청인의 오랜 노력 끝에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연조직육종암) 환자로 전상군경 3급으로 인정받았다. 고인은 사후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으므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이미 사용한 안장시설은 다른 안장대상자가 사용하기 어렵고, 안장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여력 부족, 국립묘지 조성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기 곤란하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의 귀책사유 없이 안장 선택권이 제한된 불합리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나. 피신청인 2
고인은 이미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되어 있다. 피신청인 1에 질의회신한 결과, 국립묘지 간 이장은 이장 비대상에 해당한다.
3. 사실관계
가. 고인은 2001. 8.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4. 7. 7. 고엽제후유의증(고도, 악성종양)으로 인정되었다. 고인은 2014. 10. 사망 당시 월남전 참전유공자만 인정되어 국립이천호국원 봉안당에 안장할 수밖에 없었다.
나. 이후 신청인이 고인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재검진 신청을 하였고, 고인은 2022. 3. 2. 고엽제후유증(연조직육종암)으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로 인정되었다.
다. 고인이 전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었기에 신청인은 2023. 6. 14. 피신청인에게 고인에 대해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 2는 2023. 6. 16. 신청인에게 이장 비대상임을 통보하였다.
라. 피신청인 1이 2014. 11. 12. 피신청인 2에게 국립묘지 간 이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고, 아래 질의회신 내용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여 달라는 민원을 살펴보면 아래【표 1】과 같다.
【표 1】 국립묘지 간 이장 관련 민원
바. 한편, 유족이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연고지에 국립묘지가 새로 설치된 경우 등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2022. 11. 2.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의안번호 제2118051호)
1) 위 법안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와 국방부는 묘지 안장 능력이 부족한 국립묘지의 실정, 이장 시 발생되는 불용묘지(봉안시설 포함) 증가, 유가족 연고지 변경에 따른 국립묘지 간 이장 소요의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2) 위 법안에 관하여 국회 전문위원은,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할 경우 국립묘지의 새로운 조성이나 유족의 거주지 이전 시에 유족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만 한 번 사용한 묘지를 다시 사용하려 하지 않는 우리나라 장례문화상 이장에 따른 묫자리는 공묘 또는 공실로 남을 우려가 있고, 국립묘지 간 이장 신청을 배정 위치 불만족에 따른 대체 수단으로 오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 피신청인 1은 2022. 10. 12. 영정ㆍ위패로 봉안 중인 안장자의 유해가 발굴되거나, 유족이 모르는 위패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 중인 안장자에 한해서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 영정ㆍ위패봉안자의 이장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소속 국립묘지 기관에 관련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신청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고인 사후에 참전유공자에서 전상군경으로 안장대상자 요건이 달라짐에 따라 국립이천호국원에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장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고인 사망 당시에 고인은 국립서울현충원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참전유공자 자격으로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할 수밖에 없었던 점,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는 다른 국립묘지의 이장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고인에 대한 이장 비대상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① 신청인이 각고의 노력으로 고인의 전상군경 요건 자료를 준비하였고 그 결과 고인이 사후에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던 점, ② 신청인이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고인과 유족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고인과 유족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선양(宣揚)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아버지를 국립이천호국원에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제도개선의 필요성
① 이 민원과 유사한 묘지 이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도 꾸준히 우리 위원회에 제기되고 있는바, 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② 2022. 11. 2.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설명에 의하더라도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 중인 안장자 중 이장심사 중 유족이 모르는 위패가 다른 국립묘지에 봉안되어 있는 등의 대상자와 유족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 영정ㆍ위패봉안자의 이장 업무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 또한 현재 본인 또는 유족의 귀책사유 없이 안장선택권이 제한된 불합리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에 전(공)상군경으로 변경되거나 무공훈장 등의 수여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본인 또는 유족의 귀책사유 없이 안장 선택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국립묘지 간 이장이 가능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 및 제47조에 따라 국립묘지 간 이장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고인 및 유족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안장 자격이 결정되는 특수한 경우에 별도 심의 등을 통해 국립묘지 간 이장이 가능한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 법령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중략)
사.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콤마#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4. 국립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제7조(이장)
① B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2.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71533
구 국립묘지법 제7조 제2항은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국립묘지에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기 위해서는 유족 등의 신청,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사정을 고려하여 유족의 뜻에 따라 일단 국립묘지에 안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한 경우에는 다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 국립묘지 사이의 이장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