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미지급 이의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4-4소위18-국02호
민원표시 : 2AA-2403-0512581 군 간부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미지급 이의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24. 6. 10.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군인 재해보상법」을 개정 시 신청인의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에 대해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군 간부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장애 성격과 무관하게 공상 판정을 받고, 장애보상금 등급 기준에 부합하면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군인 재해보상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14. 3. 3. 공군 부사관으로 임명되어 복무 중, 2016. 7. 생활관에서 뇌전증(이하 '이 민원 장애’라 한다)이 발병하였다. 2023. 8. 16. 이 민원 장애가 재발하여 의병전역하였고, 국군○○병원 의무조사결과 심신장애등급 7급, 장애보상등급 3급이 나왔다. 그러나 군 간부(이하 '이 민원 군 간부’라 한다)는 일반장애의 경우 장애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군 단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험 약관상 보상이 어려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보상등급이 나왔음에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니 도와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군인 재해보상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등(이하 '이 민원 병사 등 의무복무자’라 한다)은 일반장애의 해당되는 경우 장애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민원 병사 등 의무복무자 외 군인(이 민원 군 간부)은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해서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민원 군 간부로서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모든 군인이 일반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법 개정을 위해 유관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6. 7. 생활관에서 발병한 이 민원 장애로 공상판정을 받았고, 2023. 8. 16. 업무 중 이 민원 장애가 재발하여 2023. 11.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신청인은 보통전공상심의상'공상’판정을 받았고, 2023. 9. 13.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의무조사결과, 심신장애등급 7급, 장애보상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다. 구 「군인연금법」상의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재해보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법」이 2019. 12. 제정이 되어 2020. 6. 11. 시행되고 있다.
1) 위 법에 따르면, 이 민원 병사 등 의무복무자에 대해서 일반장애 중 심신장애등급이 1~3급인 경우, 공상과 비공상 모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4급인 경우는 공상에 대해서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2) 반면, 이 민원 군 간부는 '전상
(각주: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과 '특수직무공상
(각주: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에 대해서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일반장애’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단체상해보험으로 손실을 보상한다.
3) 「군인 재해보상법」제33조에 따라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관련 판정을 받은 경우에 아래 【표 1】의 장애보상금 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표 1】장애보상급 등급 결정 기준 및 지급금액
(각주: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라. 신청인은 위 별표 1의 경련성 질환 중 '임상적으로 경련성 질환으로 확인되고, 뇌파 검사에서 뇌전증에 해당하는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 심신장애등급 일반장애 7급에 해당되어, 장애보상금 등급 3급을 받았다. 신청인은 장애보상금 등급 3급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장애가 '일반장애’에 해당하고, 부사관으로 이 민원 병사 등 의무복무자 외 군인(이 민원 군 간부)임에 따라,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 신청인은 단체상해보험을 신청하였으나, 아래 【표 2】의 2023년 국방부 단체상해보험약관에 따라 질병후유장해 지급기준에 맞지 않아
(각주:이 민원 장애의 경우, 상해후유장애가 아닌 질병후유장애로 분류되고, 질병후유장애의 최소 지급 기준이 지급률 80%임에 따라 보험약관에 따른 뇌전증 질환의 최대 지급률은 70%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단체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표 2】이 민원 장애 관련 2023년 국방부 단체상해보험약관 보장 내용
바.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직업군인이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이 아닌 일반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군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2022. 8.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로 모든 직업군인이 일반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
(각주:21대 국회 임기가 2024. 5. 29.임에 따라 해당 개정안도 폐기될 예정)
에 있다.(의안번호 제2115960호)
1)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은 간부의 경우 일반장애를 입을 시 상해보험으로 손실을 보상하려고 하였는데, 해당 보험의 보상 범위가 협소하여 법 시행 후 일반장애(공상)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업군인 중 7%
(각주:2020. 6.∼2021. 12. 기준, 일반장애(공상)을 입은 직업군인 389명 중 단체보험금 수령인원 26명)
만 단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의 강화라는 법 제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군인의 일반장애에 대해서도 구 「군인연금법」과 동일하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2) 기획재정부는 해당 법령 제정 당시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간부는 단체보험으로 일반장애에 대한 보상을 충당하도록 한 법 제정 취지를 존중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3) 국방부는 군인은 국가방위를 위해 복무하여 공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희생에 걸맞은 보상이 필요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직업군인의 일반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에 대해 동의하나, 현행법이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상해ㆍ장해ㆍ사망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민원 병사 등 의무복무자와 달리 1~4급 장애 모두 '공상’인 경우에만 보상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4) 또한 개정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부칙에 대해, 국방부는 법 시행(2020. 6. 11.) 이후부터 개정안 시행 시까지의 기간 동안 일반장애 판정을 받은 직업군인(이 민원 군 간부)만 장애보상금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할 때 소급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크고, 특히 병역대상 인구인 청년층의 인구감소로 현역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에 병사의 숙련도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이는 직업군인으로서 군 간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주:박지수, 「육군 부사관의 인적자원관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군사학전공, 2020, 제1쪽)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각주:형혁규, 「부사관 인력 충원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106호, 2023, 2쪽. 부사관 충원율: (2018) 90.9% → (2019) 93.5% → (2020) 94.7% → (2021) 91.5% → (2022) 86.0%)
에 따르면, 부사관 선발인원이 최근 5년 연속 모집 계획인원에 미달됨에 따라 군 인력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직업적 유인의 부족은 부사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직업군인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병력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고 소수ㆍ전문인력 중심의 군사력 건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신청인 주장에 대한 판단
신청인의 이 민원 장애에 대해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살펴보면, ① 이 민원 군 간부의 일반장애에 대한 보상은 단체상해보험을 통해 해소하도록 군인 재해보상을 운용하고 있으나, 해당 보험의 보상범위가 협소하여 신청인의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점, ②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공상 판정과 장애보상등급을 받았음에도 장애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질병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③ 피신청기관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5960호)의 부칙을 통해 법 제정 이후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 전역한 이 민원 군 간부에 관해서도 개정 사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군인 재해보상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제도개선의 필요성
① 이 민원 군 간부의 일반장애에 대해 「군인 재해보상법」이 아닌 단체상해보험에서 보상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으나, 해당 보험의 지급기준이 높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 민원 군 간부들이 90% 이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점, ② 이러한 입법 미비사항은 2022. 8.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전문위원 의견에 의하더라도,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의 강화라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제시한 점, ③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군 병력구조 및 인력운용 체계를 양적 확대보다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직업군인으로 이 민원 군 간부에 대한 보수, 복지 등 처우 개선을 통한 인력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 또한 직업군인의 국가방위를 위한 희생에 걸맞은 보상이 필요하므로, 이 민원 군 간부의 일반장애에 대해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점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이에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을 위해 유관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민원 군 간부의 일반장애에 대해 적정한 장애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군인 재해보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 및 제47조에 따라 이 민원 군 간부의 일반장애에 대해 장애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 민원 병사 등 의무복무자가 아닌 군 간부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장애 성격과 무관하게 공상 판정을 받고, 장애보상금 등급 기준에 부합하면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을 개정하도록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 법령
1. 「군인 재해보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장애보상금)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
3. 그 밖의 심신장애: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금액. 이 경우 각 등급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가.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나. 제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다. 제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라. 제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②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2조(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경우
4. 제4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8급 및 9급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심신장애 등급표
3.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5. 공상자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제54조의3(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