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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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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추인허가 요구

[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신청)바로가기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4-3소위23-도01호

민원표시 : 2BA-2312-0568439 외 1 개발행위 추인허가 요구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24. 7. 22.

【주문】

.

피신청인에게 ○○ ○○시 ○○구 ○○동 0000-00 대 000㎡ 외 5필지에 기 설치된 공작물의 구조안전 검토 등을 통해 개발행위 추인허가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 ○○시 ○○구 ○○동 0000-00 대 000㎡ 외 5필지(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피신청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등(이하'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중 내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이 민원 토지에 목재데크와 철재계단(이하'이 민원 공작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나 이 민원 공작물에 대한 피신청인의 원상회복 명령은 부당하니 이 민원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를 추인허가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민원 공작물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하였으므로 원상회복 후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이 민원 공작물을 다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 외 ○○○은 이 민원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특화경관지구내 층수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2019. 10. 2.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되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

- ①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 ② 동쪽 사면을 자연사면 상태로 둘 것, ③ 시정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2020. 1. 14. 최초로 허가된 이후 7차례의 변경허가를 거쳐 2023. 1. 9. 준공되었다.

다. 이 민원 건축물은 건축허가(2017. 3. 23.) 및 착공신고(2017. 4. 4.) 등을 통해 2023. 1. 30. 사용승인되었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

1번째 이미지

2번째 이미지

라. 피신청인은 2023. 10. 4. 이 민원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면적 000㎡ 규모의 이 민원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2023. 11.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사전 통지하면서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다.

《이 민원 공작물 설치 현황》

3번째 이미지

마. 신청인은 2023. 11. 27.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공작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의견서 주요내용

- 이 민원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높이 약 20m의 경사지에 낙상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긴급하게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민원 공작물을 설치하게 되었음

- 이후 이 민원 공작물은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는 고의가 아니고 관광객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급한 마음에 관련 규정을 잘못 인지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바. 신청인은 토목구조기술사를 통해 이 민원 공작물에 대한 구조검토 및 안전점검 결과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구조검토 및 안전점검결과

1) 목재데크 : 비탈면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된 목재데크의 주형 및 기둥 등의 안전성이 확보되었음

2) 철재계단 : 처짐현상이 없고 연결부 상태가 양호하여 사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었음

《이 민원 공작물(목재데크) 구조안전 검토결과 》

4번째 이미지

사. ○○도는 국토교통부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사후에 추인허가 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가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토교통부 회신내용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경우 제60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33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40조 및 제14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의 민원발생 여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후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2024. 2. 15.)시, 이 민원 건축물은 커피와 빵을 판매하는 용도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민원 공작물에서 □□바다와 ★★ 등에 대한 조망이 가능한 것이 확인된다.

《이 민원 토지 주변 항공사진, 출처 : 다음지도 (map.kakao.com)》

5번째 이미지

자. 신청인은 2024. 7. 15. 우리 위원회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의견서 주요내용

-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작물의 개발행위에 대한 추인허가를 하여 주면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를 추인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인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토지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물의 층수 완화를 위해 피신청인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되었고, 이 민원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승인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건축물은 커피와 제과를 판매하는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신청인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 민원 공작물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공작물을 설치하였고 이 민원 토지 규모에 비해 이 민원 공작물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토목구조기술사가 검토한 이 민원 공작물 구조계산서에는 목재데크의 주형 및 기둥이 이 민원 토지 주변 비탈면의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고, 철재계단은 처짐현상이 없으며 연결부 상태가 양호하여 사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 ⑤ 이 민원 토지 주변은 ★★과 □□바다가 인접하고 있어 이 민원 공작물 설치로 인해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작물 등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 민원 공작물을 설치한 잘못을 인정하고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벌칙 등 피신청인의 어떠한 행정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⑦ 피신청인의 원상회복 명령 처분으로 신청인이 이 민원 공작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목재데크와 철재계단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민원 공작물 설치비용 + 철거비용 + 새로이 설치 예정인 공작물 설치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이 민원 공작물 설치로 이 민원 토지 동쪽 자연사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 민원 공작물의 구조안전 검토 등을 통해 개발행위 추인허가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를 추인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① ∼ ② (생략)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